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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튀'·'철새' 보험설계사 없앤다...모집 수당, 보험료 못 넘게 규제

■금융위, 보험업감독규정 의결

갱신·재가입형 보험, 갱신 시 사업비도 최초계약 시의 70%로 제한

금융당국이 보험설계사의 1차년도 모집 수당이 소비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넘지 않게 하는 등의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보험업계가 구조적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출혈경쟁을 제도로 막고, 보험료 인하도 유도하려는 조치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업 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보험설계사 모집 수수료 체계에 메스를 댄 것이다. 현재 일부 설계사는 명의만 빌려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최소 계약 유지 기간만 채운 후 해지해 많은 수당과 수수료를 챙기고 있다. 이후 다른 보험사로 옮겨 이른바 ‘먹튀’, ‘철새’라는 비판이 많았다. 이에 설계사의 1차년도 수수료가 소비자가 낸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게 규제 하고 수수료 분할지급 방식도 도입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수수료 분할 지급 시 연간수수료는 표준해약공제액의 60% 이하로 정하고 총액이 선지급 방식보다 5% 이상 많게 설계했다. 또 현재는 규정 상 수수료라고 볼 수 있는 기준이 애매한데, 이를 모집에 대한 대가 및 모집한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금전 및 물품 등으로 명확히 설정해 임의로 지급되는 모집 수수료도 최소화할 방침이다.

보험사는 그동안 모집수수료가 과다하게 집행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매출 확대를 위해 출혈경쟁을 벌여왔다. 이를 제도적으로 규제한 것으로, 이로 인해 보험료도 인하될 것으로 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또 갱신형·재가입형 보험상품의 갱신·재가입 시 소비자가 내는 요금(사업비)도 낮춘다. 지금은 보험료에 비례해서 적용이 된다. 예를 들어 40세에 월 3만 원 짜리 보험에 처음 가입한 사람은 사업비로 6,000원을 내지만 50세에 갱신할 때는 고연령이라 보험료도 올라 이에 비례해 사업비도 1만원으로 상승해 부담이 된다. 당국은 “보험계약 갱신은 별도의 계약 모집 노력이 발생하지 않고 인수 심사 없이 자동으로 계약이 갱신되는 것”이라며 “갱신, 재가입 시 계약 체결비용을 최초 계약의 70% 수준으로 설정해 소비자의 사업비 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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