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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유재수 감찰무마 혐의' 조국 전 장관 기소…"위법하게 감찰중단 지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공범여부는 사실확인후 결정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승현기자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중단했다는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17일 조 전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국 전 민정수석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유재수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중대 비위 혐의를 확인하고도 위법하게 감찰 중단을 지시하고 정상적인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아 특별감찰반 관계자의 감찰 활동을 방해하고 금융위원회 관계자의 감찰·인사 권한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다른 관여자들에 대한 공범 여부는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한 후 결정할 예정”이라며 “향후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특별감찰을 통해 비리 중 상당 부분을 확인했음에도 석연치 않은 이유로 감찰을 중단했다고 봤다. 조 전 장관은 당시 청와대 감찰업무 총책임자인 민정수석비서관이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은 유 전 부시장의 감찰을 중단하면서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유 전 부시장 감찰이 기록을 남기지 않은 채 중단됐다고 판단했다.

조 장관에 대한 기소는 검찰이 지난 6일 조 전 장관을 3번째로 불러 조사한 지 11일 만에 이뤄졌다. 검찰은 지난해 12월16일과 18일 조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한 뒤 같은 달 23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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