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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원 “혐한시위단체 이름 공개, 위헌 아냐” 첫 판단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발언)’를 하는 개인이나 단체의 이름을 공표하는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일본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일본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17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오사카(大阪)지방재판소는 헤이트 스피치를 한 개인이나 단체 이름을 공표하는 조례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오사카 시민 8명이 당시 오사카 시장이던 요시무라 히로후미(吉村洋文) 오사카부(大阪府) 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주민소송에서 조례가 합헌이라고 이날 판결했다.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는 무제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복리에 의해 합리적이며 어쩔 수 없는 정도의 제한을 받는다”고 판시했다.
/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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