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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남3구역 과열 입찰전 벌인 대형건설 3사 불기소

‘사업비 무이자지원’ 등 혐의...관련 처벌 조항 無

공정위 고발 없어 표시광고법 위반도 ‘공소권없음’

서울북부지검./연합뉴스




검찰이 한남3구역 재개발 시공사 입찰 과정에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된 대형 건설사 3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이태일 부장검사)는 21일 대형건설사 3사 대표들에 대해 도시정비법 위반과 입찰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으로,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말 한남3구역 재개발 시공사 입찰을 위한 경쟁 과정에서 입찰참여 제안서에 ‘사업비 무이자 지원’, ‘이주비 금융비용 무이자 지원’ 등을 기재해 도시정비법 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조합원들에게 ‘분양가 보장’, ‘임대후 분양’ 등 사실상 이행 불가능한 내용을 내세워 광고공정화법 위반 및 입찰 방해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도시정비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형사처벌 규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국토부 고시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르면 입찰서 작성 시 시공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해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는 제안을 할 수 없다고 명시돼있지만 이를 위반해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제안서에 ‘이주비 무이자 지원 등’ 사항을 기재한 것에 관해서도 시공자가 이행해야 할 계약상의 채무(시공조건)에 해당하는 것이지 ‘계약 체결과 관련된 재산상의 이익 제공’은 아니라고 봤다.



입찰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제안서 상 약속한 요건들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민사상 채무불이행 에 해당할 수 있으나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밝혔다. 입찰방해죄는 위계·위력 등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방해할 때 성립되는 범죄다.

한편 광고공정화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했다. ‘분양가 보장’, ‘임대 후 분양’ 등을 제안서에 명시한 것을 ‘표시’나 ‘광고’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검찰관계자는 “해당 혐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없어 ‘공소권 없음’ 처분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표시광고법 제16조에 따르면 해당 혐의는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기소가 가능하다.

앞서 서울시는 이들 건설사들이 “사업비 무이자 지원” 등을 제안서에 적시한 것을 두고 국토교통부 고시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과 도시정비법위반에 해당한다며 수사를 의뢰했다. 한남 3구역 재개발 사업은 서울 한남동 686번지 일대 38만6천395.5㎡가 대상이다. 분양 4천940가구, 임대 876가구 등 총 5천816가구를 짓는 초대형 사업이다.
/허진기자 h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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