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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주담대금지 헌재 심리 착수에 "합헌성 적극 의견 개진할 것"

인용·기각·각하 여부 향후 종국결정

금융위 “15억 초과 주담대 금지는 법령이 위임한 범위 내의 조치"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22일 15억 초과 아파트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금지 조치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대해 ‘심판회부’ 결정을 내렸다.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제기할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앞으로 헌재는 인용, 기각, 각하 여부를 판단한다.

22일 금융위원회는 참고자료를 통해 “헌재가 사전심사를 거쳐 심판회부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쉽게 말해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소재 15억 초과 아파트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위헌 소송에 대해 헌재에서 심판할 사안은 된다고 1차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으로 금융위는 관련 서류를 헌재에 제출하는 등 위헌소송에 대응할 방침이다. 결론이 나올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으며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시중자금의 부동산 부문으로의 지나친 쏠림현상을 개선하려는 거시건전성 관리조치의 일환으로 금융감독 관련 법령이 위임한 범위 내의 조치로 판단하고 있다”며 “향후 진행될 헌법소원심판 심리 과정에서 동 조치의 합헌성에 대해 적극 의견을 개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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