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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정 때까지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연장한다

정부, 규제혁신 발전방안 발표

상의에 규제 샌드박스 민간창구 신설





정부가 기업들의 규제 샌드박스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대한상공회의소에 민간 지원센터를 신설한다. 또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사업시험(실증특례)’ 승인을 받은 기업은 관련 규제가 개선될 때까지 승인 기간이 연장된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해도 법이 바뀌지 않으면 사업을 접어야 하는 불안을 덜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23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규제 샌드박스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규제 샌드박스 시행 1년을 맞아 국무조정실과 관련부처가 공동으로 개선책을 담아 마련했다.

현재 최장 4년인 실증특례 기간을 법령개정 시까지로 대폭 늘리고 개정작업이 계속 지연되면 임시허가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임시허가로 승인받은 기업과 관련된 규제는 법률의 경우 6개월, 하위법령은 3개월 내 개정을 마친다는 방안도 담았다. 이렇게 되면 실증특례 승인을 받은 기업은 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정부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더라도 일단 사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된다.

대한상의에 ‘규제샌드박스지원센터’를 신설하는 것도 눈길을 끈다. 현재의 부처별 신청창구를 민간으로 확대해 기업들이 보다 쉽게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유사·동일과제에 대한 신속처리 제도를 보강해 기존 특례사업과 사업모델이 동일한 경우 접수부터 승인까지의 기간을 1개월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부처별로 ‘갈등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신구산업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체계도 마련한다. 최근 택시 업계와 첨예한 갈등을 빚은 렌터카 호출 업체 ‘타다’ 사례처럼 신산업이 구산업의 반발에 막혀 사업유지가 불가능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의 조정기능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승인기업의 초기 사업자금 확보를 위한 각종 자금·세제지원도 확대한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승인기업 전용 펀드를 4년간 3,000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기업이 규제 샌드박스 제품 관련 사업으로 재편할 경우 자금·세제 등을 패키지 지원한다. /세종=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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