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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대법원 눈에는 코드판결 후폭풍 안보이나

현 정부 들어 진보 성향의 대법관으로 속속 채워진 대법원이 또다시 친노동 판결을 내놓았다. 이번에는 시간당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 연장·야간근로수당을 감안해 부풀려진 근로시간이 아니라 실제 근무한 시간으로 따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분모, 즉 근로시간이 줄어든 만큼 시간당 통상임금이 늘어나게 된 셈이다. 연장·야간근로 때 근로자에게 주는 총지급액은 1.5~2배이면서 시간은 1배로 하니 기업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지게 됐다. 특히 버스나 택시를 비롯한 운수회사와 간호사 등 업무 특성상 야근이 많은 업종은 파장이 간단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연장·야간이나 휴일수당 등을 포함해 임금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매월 고정임금을 지급하는 포괄역산제를 시행하는 중소·영세업종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 등 급격한 노동정책 변화에 고통을 받는 터에 또다시 ‘못해도 본전’ 식의 줄소송 리스크에 시달릴 가능성이 다분하다.

8년 전의 판례를 노동자 입장으로 뒤바꾼 이번 판결은 최근 대법원의 분위기를 감안하면 예고된 수순이었다고 볼 수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대법원은 전체 대법관 14명 가운데 8명이 문 대통령이 임명한 인물로 구성되면서 좌편향으로 바뀌었다. 특히 노사 문제에서는 정부의 입맛에 맞춘 듯 일방적으로 노조 측에 유리한 ‘코드 판결’이 계속되며 기울어진 운동장의 모습이 갈수록 심해졌다. 지난해만 해도 외주 용역업체 소속의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준 데 이어 노사 합의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더라도 근로자에게 유리한 내용의 개별계약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하기도 했다. 이 밖에 굵직한 소송들에서 사측의 의견을 무시한 판결이 잇따라 내려졌고 통상임금 소송에서도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을 좁게 해석하며 줄줄이 노동자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기업들로서는 가뜩이나 좌편향적인 경제정책과 불확실한 대외환경으로 힘든 마당에 사법 리스크까지 더해지게 됐다.

물론 근로자의 권익은 어떤 상황에서도 보호돼야 할 소중한 가치다. 하지만 여기에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근로자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편향적 판결이 계속돼 기업도 경제도 망가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근로자에게 부메랑이 돼 돌아간다. 쇠뿔을 바로잡으려다 소를 죽여서야 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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