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우한 폐렴' 두번째 환자, 접촉자 69명

접촉자 전원 14일간 능동감시 진행 예정

기침이나 호흡기 증상 없었지만 '우한 폐렴' 확인

질병관리본부, "모든 중국발 항공편에 대한 검역 강화할 것"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2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에서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국내 두 번째 확진자 발생과 관련해 중간경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두번째 ‘우한 폐렴’ 확진자로 밝혀진 55세 한국인 남성은 22일 우한을 떠나 상하이를 거쳐 상하이항공 FM832편을 통해 김포공항으로 입국한 이후 자택에서만 머물렀던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까지 확인된 접촉자는 총 69명이다. 보건당국은 모든 중국발 항공편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지난해 4월부터 우한시에서 근무 중인 환자는 지난 10일 목감기 증상을 처음으로 느꼈던 것으로 알려졌다. 환자는 입국 당시 건강상태질문서 및 검역조사에서 발열(37.8도)과 인후통이 있었지만 호흡기 증상은 없어 ‘능동감시 대상자’로 분류됐다. 환자는 공항에서 택시를 통해 자택으로 이동했고, 이후 자택에서만 머물렀다.

정 본부장은 “현지 노출력을 봤을 때 두번째 환자는 사람 간 전파로 인해 감염된 것으로 보인다”며 “그동안 기침이나 호흡기 증상이 없어 능동감시자로 분류했는데, 내일이라도 사례정의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자는 23일 인후통이 심해지는 것을 느끼고 관할 보건소에 진료를 요청해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진료를 받았으며 X-선 검사 상 기관지염 소견이 확인돼 중앙역학조사관이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한 결과 24일 오전 두번째 환자로 확인됐다.

환자는 우한시에 머무는 도중 화난 해산물시장에 방문한 적은 없었으나, 같이 근무하는 동료인 현지 중국인 직원 중 중 감기 증상이 있는 환자가 있었다고 하였다. 현재까지 확인된 접촉자는 총 69명으로 증상 유무 등을 추가 조사중이며,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관할 보건소에 통보해 14일간 능동감시를 진행할 예정이다. 해당 환자와 접촉해 능동감시 대상이 된 사람은 항공기 내 환자 인접 승객 등 56명, 공항 내 직원 4명, 자택 이동 시 택시기사 1명, 아파트 엘리베이터 동승자 1명, 보건소 직원 5명, 가족 2명 등이다.

능동감시는 보건당국이 환자와 마지막 접촉일부터 14일 동안 1일, 2일, 7일째 유선으로 연락해 호흡기 증상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능동감시 대상자로 분류되면 마스크 착용과 가급적 외부활동을 자제해 달라는 주의사항 안내를 받는다. 만약 모니터링 과정에서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격리 후 검사를 받게 된다.

정 본부장은 “우한 직항편이 사라진 만큼 각 대도시로 분산해서 국내에 환자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며 “중국 전역을 오염지역으로 지정하고 검역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영탁기자 tak@sedaily.com

[이하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과 질의응답 전문]

■환자 상태는.

-환자는 국가 지정 격리병상으로 이송이 돼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어제 보건소에서 흉부방사선 소견이 기관지염이 있다고 하여 아마 폐렴과의 관련성이나 이런 것은 오늘 입원해서 다시 한번 검사를 해 봐야 알 것 같다. 환자는 여전히 인후통이나 다른 증상들을 호소하고 있서 대증치료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환자는 안정적인 상태이나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시간이 지나면서 임상증상이 변동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변동사항이 있으면 추후에 말하겠다.

■두번째 환자는 화난 시장 방문 이력이 없고, 같이 일하는 직원들의 감기 증상이 있었다. 사람 간 감염으로 봐야 하나. 아울러 첫 확진 환자의 상태는.

-환자에 대한 감염경로는 지속적으로 조사를 해야한다. 하지만 현지에서의 노출력을 조사했을 때 현지 직원이 유증상자가 있었다고 파악이 돼서 저희가 볼 때는 사람 간 전파로 감염됐을 거라고 보고 있다. 현재 중국 우한시가 다른 사람 간 전파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만큼 사람 간 감염으로 판단하고 있다. 첫 번째 환자의 상태는 아직 발열이 있는 상태다. 최근에 촬영한 흉부 고해상 CT에서 약간의 폐렴소견이 보여서 진단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호흡기 증상이나 다른 증상은 폐렴증상은 없는 상황이다. 즉 주관적인 증상은 없는데 고해상 CT에서의 약간의 소견이 보인다.



■능동감시 대상이었지만 확진자가 됐다. 선별 기준이 적절했다고 보나. 강화할 필요성은 없나.

- 환자는 발열이 37.8도로 있었지만 중요하게 봤던 기침이나 다른 호흡기 증상이 없어서 일단 능동감시자로 분류를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에 임상적인 증상이나 이런 게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아서 매번 정보가 모이는 대로 사례 정의를 바꾸고 있다. 지금도 우한 폐렴이 우한시를 넘어 더 확대되고 공항이 폐쇄되는 상황과 또 중국내에서 환자가 확대되는 것을 반영해서 사례정의를 좀 더 강화하는 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 빠르면 내일 정도라도 사례 정리를 좀 더 촘촘하게 강화할 계획이다.

■지금 당장은 강화할 수 없는 것인가.

-지금 사례정의 개정안을 만들어서 전문가 검토와 여러 가지 검토를 수행하고 있다. 사례정의를 바꾼다 그러면 많은 지침들이나 방침들이 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강화를 하도록 하겠다.

■사람 간 감염이면 접촉자가 위험할텐데.

-일단은 환자가 우한시의 상황을 잘 이해해 들어올 때부터 계속 마스크를 거의 쓰고 오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접촉자는 능동감시와 모니터링을 진행할 것이며 가장 접촉시간이 길었던 가족에 대해서 더욱 특별하게 모니터링과 관리를 할 계획이다. 엘리베이터의 동승은 한 1~2분 이내의 노출인데 CCTV나 이런 것을 확인을 해서 일일이 다 접촉자의 범위를 찾고 있는 만큼 변동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개인별로 어느 정도 노출됐는지에 대한 시간과 노출이 된 방법에 대한 것을 조금 더 보고 판단할 계획이고 지금 역학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

■보건소 선별진료 했지만, 접촉자가 5명이나 생기 이유는.

-선별진료는 의심환자가 들어가는 동선을 분리하고, 또 의료진들은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환자를 진료하는 것이다. CCTV를 더 확인해봐야 겠지만 보건소에서도 의심환자임을 알고 진료했기 때문에 동선에 대한 것은 제한적으로 관리를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의사의 개인보호구가 적절했는지, 보건소를 오가며 접촉한 사람이 있는지는 조사 중이다.

■경유한 환자가 확진자로 판명났다. 우한 직항편에 대해서만 집중감시가 이뤄졌기 때문 아닌가.

-우한시에 직항이 있었기 때문에 직항은 집중 검역을 하고 직항 이외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서는 입국장에서 발열감시와 검역조사를 저희가 시행해 왔다. 그런데 우한시 직항이 없어지면 의심환자 입국이 분산될 위험이 분명히 있다. 그 부분은 중국 전체에 대해서 검역을 확인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하루에 중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가 3만 2,000명인 만큼 전원 일대일 발열체크를 하는 것은 어렵다. 입국장에서의 발열 감시와 유증상자에 대한 검역조사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께서 우한시나 중국을 다녀오고 증상이 있으면 먼저 증상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는 것도 중요하다.

■환자는 자진해서 증상을 호소한 것인가.

-일단 저희가 검역대 앞에다가 신고안내 배너 같은 것을 붙이기 때문에 이분도 그것을 보셨고 본인이 우한에 다녀왔다는 얘기를 본인이 직접 했다. 발열 감시에서 발열을 잡아 검역조사가 이루어졌고, 환자분께서 협조를 해 주신 것이다. 능동감시도 굉장히 잘 따라줬다. 외부의 접촉이 전혀 없고 집에서만 생활했고, 보건소 정도만 갔다. 추가적인 노출이 없는지 CCTV 등을 통한 추가적인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협조를 비교적 잘 해주셔서 지역사회의 노출이 많지 않고 일단 격리가 된 상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