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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경제소사] 버클리 對 발레오 판결

1976년 美 금권선거 심화





1976년 1월30일 미국 연방 대법원이 버클리 사건(Buckley vs Valeo)에 대한 확정판결을 내렸다. 골자는 선거 자금의 제한 금지. 공직 입후보자에 대한 선거 자금 제한은 수정헌법 제1조부터 보장해온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판결은 지금도 각종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상·하원과 대통령 후보가 얼마를 걷어서 쓰든 규제할 수 없다는 판결은 선거 비용과 TV 정치 광고의 폭증으로 이어졌다. 많아야 수천만 달러 수준에 머물던 대통령 선거 자금이 억대로 뛰고 지난 2016년 대선에서는 양당이 수십억 달러씩 퍼부었다.

사건의 원고는 공화당 상원의원인 제임스 버클리(당시 56세). 과다한 선거 비용 지출을 규제할 연방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이 1971년부터 의회 사무국의 주도로 논의된 끝에 1974년 성립되자 프랜시스 발레오(63세) 상원 사무국장을 피고 삼아 소송에 나섰다. 1년 6개월간의 심의 동안 대부분 선거 비용 규제법이 합헌 판결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결과는 완전 딴판. 연방대법관 2명만 소수 반대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에 비슷한 소송이 4건 더 진행됐으나 판결은 언제나 같았다.



버클리 판결은 미국 사회가 갖고 있는 본질을 대신 말해준다. ‘돈의 발언권이 우선이다(Money talks first).’ 연방대법원은 다만 입구는 막았다. 개인의 정치 자금 후원 한도를 2,000달러로 한정한 대신 사용에 대해서는 신경을 껐다. 버클리 판결은 정치의 행태를 바꾸고 지형을 흔들었다. 리처드 닉슨 대통령 이전까지는 각종 인맥을 동원해 수백 명에게 정치자금을 부탁했지만 판결 이후 수많은 사람들에게 손을 벌려야 했다. 어떻게든 많은 돈을 모금해 TV 정치 광고에 얼굴을 많이 알리는 게 당선의 공식으로 자리 잡았다.

선거운동 조직도 최상부(후보)가 알려진 다단계 판매처럼 바뀌었다. ‘파이어니어’니, ‘레인저스’니 하는 정치자금 중간모집책은 당선 후 관직 등으로 보상받았다. 미국의 빈부격차가 깊어진 원인을 버클리 판결로 보는 시각도 있다. 선거 자금을 부담하기 어려운 계층에 대한 관심이 구조적으로 줄어들며 더욱 소외됐다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관심권 밖의 소외계층 활용에 성공한 케이스로 꼽힌다. 당내 경선 초기에는 미미한 수준의 자금 모금에 그쳤으나 막말로 언론 노출이 많았던 그는 백인 빈민층의 관심을 끌어 경선 1위를 차지했다. 이후 모금에 탄력이 붙어 트럼프는 30억달러 이상을 모았다. 미국은 올해 대선도 버클리 판결의 그림자 속에서 치른다.
/권홍우선임기자 hong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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