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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2.서초 진흥.미아4-1 ... 일몰제 사정권 벗어났다

조합설립인가 신청·창립총회 등

내달 2일 종료 앞두고 급진전

신반포2는 주내 기한 연장 신청

서울시도 공급부족 논란 지속에

정비구역 일몰제 연장 허용키로





정비사업 일몰제 유예기간이 오는 3월 2일부터 종료되는 가운데 서울 성수 2구역, 서초 진흥, 미아 4-1구역 등 재개발·재건축 단지들이 잇따라 일몰제 사정권에서 벗어났다. 조합설립총회가 여의치 않은 조합들은 일몰제 연장 동의서를 걷어 구청에 전달하며 기사회생을 노리고 있다.

1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수년 간 멈춰있던 정비사업들이 일몰제로 해제 위기에 몰리자 급진전 되고 있다. 한강 변 50층 개발이 가능한 성수 2구역이 지난 5일 성동구청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했고, 서초 진흥도 지난 1일 조합창립총회를 성공리에 개최했다. 이 외에 미아4-1 구역도 1일 조합창립총회를 개최했으며, 신길2구역도 지난달 조합창립총회를 연 뒤 이달 29일 영등포구청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며 일몰제 적용 위기를 완전히 벗어났다. 15일에는 미아9-2구역이 조합창립총회를 열어 사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 외에도 일몰제 사정권에서 벗어나는 조합들이 줄줄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추진위원장이 공석인 상태로 조합설립이 어려운 신반포2차는 일몰제 연장동의서를 받아 이번 주 중으로 서초구청에 일몰기한 연장신청을 할 계획이다. 3월 29일에는 추진위원장 선출 총회 개최가 예정돼 있다. 장미 1·2·3차가 23일 조합창립총회가 예정돼 있으며, 송파 한양 2차도 29일 조합창립총회를 열 계획이다. 아직 동의율이 부족하긴 하지만 현재 일몰기한 연장 동의서를 징수 중인 구역은 신설1·전농8·전농12·성수1·정릉6·양평동 신동아·방배 삼호·여의도 신동아 등이다.



당초 일몰제 연장에 부정적이었던 서울시는 공급부족 논란이 계속되자 입장을 선회해 가능하면 일몰제 연장을 다 받아주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적으로는 추진위원회가 일몰제 연장 동의서를 받아 구에 제출해도 서울시의 재량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실제로 서울시는 지난 2016년 은평구 증산4구역과 관련 주민이 일몰기한 연장을 신청했으나 구역을 해제한 전례가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주민 30% 이상의 동의만 받아 오면 모두 일몰제 연장에 성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몰제 연장에 실패한 곳도 구청 차원에서 시에 요청하면 연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비구역 일몰제는 일정 기간 사업 진척이 없는 정비구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직권으로 정비구역에서 해제하는 제도다. 지난 2012년 1월 30일 이전에 추진위 승인을 얻은 사업장은 일몰제 개정법이 본격 시행된 2016년 3월 2일부터 4년 이후까지 조합설립을 하지 못하면 일몰제를 일괄 적용받게 돼 있다./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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