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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대신 약국"...마스크 공적판매처 놓고 시끌

정부, 우체국·하나로마트 등 지정

편의점 “접근성 높아 기대했는데

약국 선정 약사회 입김이냐” 불만

25일 오전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결과 등 정례브리핑에 참석해 ‘마스크 수출제한 및 공적판매처로 출하 의무 시행’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확보한 마스크를 판매하는 공적 판매처에 편의점 대신 약국이 선정되면서 마스크를 둘러싼 이권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높은 소비자 접근성을 통해 안정적으로 마스크를 판매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했던 편의점 업계는 정부의 갑작스러운 변경에 허탈해하는 분위기다.

2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마스크의 수급 안정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마스크 판매처에서 편의점업계가 제외됐다. 정부는 지난 25일 국내에서 당일 생산된 마스크의 50%를 우정사업본부, 농협중앙회, 하나로마트, 공영홈쇼핑, 기타 식약처장이 지정하는 판매처에 출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후 대형마트, 편의점 등이 식약처장이 지정하는 판매처의 후보자로 거론됐다. 식약처는 관련 논의를 위해 26일 오후 편의점 업계 관계자와 협의할 예정이었지만, 이날 오전 갑작스레 회의를 취소 통보했다. 편의점 대신 지정된 판매처는 약국(지오영 컨소시엄), 대한의사협회 등이었다.



편의점업계는 소비자와 밀접한 유통 채널인 편의점에 마스크가 우선 공급되지 않는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국 2만 4,000여개의 약국보다 많은 매장을 거느린 편의점 유통망(4만여개)을 통해 소비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7일, 24시간 운영도 편의점에서 마스크 판매가 이뤄져야 하는 이유로 주장하고 있다. 편의점업계 관계자는 “하루 사이에 편의점 대신 약국이 선정된 것은 대한약사회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겠느냐”면서 “지금도 가맹점이 본사에 발주 요청을 할 수 있는 물량이 최소 20개에서 최대 40개일 정도로 턱없이 부족한데 이렇게 되면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마스크 수는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약국은 마스크 가격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편의점은 프랜차이즈이다 보니 점주가 판매가 조정을 하지 못하지만 약국은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가격 관리가 불가능하다. 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공적 판매처에 대해 마스크 가격 상한선을 둘 것이며 수급이 안정화된 후 다양한 판매처로 넓힌 것”이라고 말했다. /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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