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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마스크 수출제한, 예외 없이 적용... 국내 수급이 우선”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국내 마스크 수급 안정화를 위해 마스크 수출제한에 대한 예외를 당분간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운영하는 부산역 정책매장에서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시민들이 길게 줄을 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마스크 수출제한에 대한 예외를 당분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국내 마스크 수급이 우선이라는 이유에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개최된 제5차 마스크 등 시장교란행위 방지 관계부처 회의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금까지 마스크 생산업체에 대해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만 수출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인도적 목적’의 경우 산업부 장관의 협의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수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왔다. 그러나 당분간 이 같은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내 마스크 수급 안정화를 위한 조치”라며 “다시 예외를 허용하는 시점은 추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5일 이상 마스크를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세종=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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