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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10%룰' 완화...국민연금, 경영권 입김 더 세진다

'단기매매차익 반환' 예외 확정

96개 상장사 경영개입 여지 커져

재계 "연금 사회주의 현실화 우려"





국민연금의 ‘일반투자(지배구조 개선·배당확대 등)’ 목적의 주주활동에 대한 ‘단기매매차익 반환 의무(10%룰)’ 적용 예외가 확정됐다. 재계에서는 국민연금의 경영간섭이 확대돼 ‘연금 사회주의’가 확산될 것이라며 반발했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26일 열린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국민연금기금에 대한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 예외 인정안’이 의결됐다. 10%룰은 특정 기업지분을 10% 이상 보유한 투자자가 투자목적을 경영 참여로 전환할 경우 6개월 안에 발생한 단기매매차익을 회사에 반환하도록 하는 제도로 내부자의 부당한 미공개정보 이용 유인을 차단해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그간 금융당국은 문재인 정부가 공약으로 내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의 구현을 위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사학연금 등 공적연기금의 10%룰 완화를 추진해왔다. 금융위원회는 앞서 5일 증권선물위원회가 정보교류 차단장치 및 내부통제기준의 적정성을 인정한 경우 ‘일반투자’에 대해서는 공적연기금 10%룰 적용 예외를 인정하는 내용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고시했다.

이어 증선위가 이번 회의에서 개정 규정에 따라 국민연금의 ‘일반투자’에 대한 10%룰 적용 예외 인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10%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업에 대해 일반투자 목적의 주주활동을 하더라도 6개월 안에 판 보유지분의 매매차익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국민연금은 날개를 달게 됐지만 국민연금이 10%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업 입장으로서는 국민연금의 주주활동에 무방비로 노출된 셈이다.

실제로 지난해 국민연금이 대한항공 경영참여를 선언했다가 10%룰 때문에 발목을 잡힌 사례도 있다. 한진칼과 대한항공 모두에 경영참여를 선언했지만, 11.7%의 지분을 보유한 대한항공은 10%룰에 따라 경영참여를 선언하는 순간, 2016~2018년간의 차익 총 489억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 자료)의 차익을 반환해야 해 최종적으로는 경영참여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민연금이 지분의 10% 이상인 상장사는 96곳(지난달 말 기준)으로 시총 상위 종목 중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네이버·현대차·LG화학·삼성SDI·현대모비스 등이 포함된다. 국민연금은 이미 지난달 이들 기업에 대한 투자목적을 ‘일반투자’로 변경했다.

재계에서는 잇따른 조치로 사실상 국민연금의 주주활동을 막을 제어 수단이 사라졌다며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연금 사회주의가 현실화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달 1일부터 공적연기금의 ‘일반투자’ 목적의 주주활동에 대한 ‘대량보유 보고제도(5%룰)’의 적용도 이미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5%룰은 10%룰과 함께 공적연기금의 주주활동을 빌미로 한 경영 참여의 제어 수단으로 간주돼왔다. 유정주 한국경제연구원 기업혁신팀장은 “특정기업의 지분 10%를 들고 주주제안을 한다는 것은 사안이 무엇이든 간에 경영을 좌지우지하게 되는 것”이라며 “5%룰과 10%룰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연기금의 투자 기업 경영 개입의 장애물이 완전히 사라진 셈”이라고 지적했다.

재계에서는 예외 적용 대상이 공적 연기금으로 한정된다는 점에서 다른 기관 투자자와의 형평성도 문제 삼는다.

재계 한 관계자는 “국민연금은 단순투자자라는 전제하에 예외 조항을 둔 것인데, 지금 국민연금의 행태는 결코 단순투자자 수준에 머물지 않고 있다”며 “국민연금이 주주활동을 통해 주가를 띄워놓고 6개월 이내 차익을 보는 방식으로 투자가 가능해진다면 사익 추구는 물론 시장가격이 왜곡될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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