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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양심 판 마스크 업체 1곳 또 적발

14개 업체 대상 조사서 4곳 법위반 혐의 발견

조만간 심사보고서 발송...과징금 부과 유력

지난 26일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 위생용품 판매대에 마스크 품절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마스크 재고가 남아 있음에도 품절로 속이고 가격을 인상한 판매업체 1곳을 추가로 적발했다. 공정위는 유사한 혐의로 기존에 적발한 업체를 포함한 4개 회사에 대한 제재 절차가 곧 착수하기로 했다.

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 확산을 둘러싼 소비자의 공포심을 악용해 품절로 속인 뒤 마스크 주문을 취소하고 가격을 인상한 업체 1곳을 추가로 적발했다. 앞서 이달 초부터 주문 취소율이 높은 온라인 쇼핑몰 입점업체 14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온 공정위는 지난 17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 혐의가 있는 업체 3곳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추가 조사 과정에서 3개 업체와 비슷한 수법으로 마스크 가격을 올려 판매한 업체 1곳을 적발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 4곳에 대한 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만큼 이른 시일 안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하고 제재 절차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현재 과징금 부과를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제15조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대금을 받은 뒤 3일 이내에 재화 공급에 필요한 조지를 취해야 하고 공급이 곤란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만약 업체가 3일 안에 사유를 알리지 않거나 재고가 있는데도 거짓 이유를 알렸다면 법 위반 행위로 볼 수 있다. /세종=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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