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가 학내 기숙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자 뒤늦게 중국인 유학생 격리기준을 강화했다.
3일 서울대에 따르면 중국 등을 방문했다가 지난 1일 이후 입국한 유학생들은 앞으로 2주 동안 학교 차원에서 별도로 마련한 건물에서 격리생활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들은 개인실 밖으로 나가는 것이 제한되며 도시락 및 생필품 등을 보급받게 된다. 반면 이들보다 앞서 입국해 격리됐던 유학생들의 경우 기숙사 밖 외출도 가능했으며 층만 달랐을 뿐 한국 학생들과 한 건물에서 생활했다. 학생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통한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학교 측은 이를 사실상 용인한 것이다. 당시 해당 동의 기숙사에서 지낸 한 중국인 유학생은 “외출 등 하고 싶은 것들을 별다른 제한 없이 다 할 수 있었다”며 “학교는 이럴 거면 왜 우리를 격리했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서울대 측은 해당 동에서 지낸 유학생들이 ‘자율격리’ 대상자여서 외출금지를 강제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난달 5일 나온 교육부 가이드라인은 ‘중국에서 입국한 모든 유학생은 14일간 외출 및 타인 접촉을 자제하고 외국인 유학생들이 불가피하게 외출할 때는 학교에 신고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서울대도 이달 초 입소한 자율격리 유학생들에 대해서는 경희대·고려대 등 다른 사립대학처럼 중국·홍콩·마카오를 방문하거나 경유한 학생들을 모두 방 안에 2주간 격리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발 늦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는 “아무리 증상이 없고 격리 의무가 없었다고 해도 확률은 항상 있는 것”이라며 “서울대가 국립대학인 만큼 조금 더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확실하게 대처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진·김태영·곽윤아기자 h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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