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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소상공인·중소기업 임대료 30% 최대 6개월간 감면

한국농어촌공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사 소유 부동산의 임대료를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30% 인하한다고 4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4월 김인식 농어촌공사 사장이 전북 정읍시에서 개최된 ‘제92회 백파통수식’에서 기념사를 하는 모습. /연합뉴스




한국농어촌공사는 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사 소유 부동산의 임대료를 인하한다고 밝혔다.

인하 폭은 30%, 인하 기간은 3월부터 9월까지 최대 6개월간이다. 지원 대상자에게는 5일부터 환급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을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해 임대료 감면 기간이 끝난 뒤에도 1년간 임대료를 동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공사 임직원이 모은 성금과 기부금을 이번 사태 극복을 위해 전달할 계획이다. 김인식 사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피해 회복 기반을 마련하고, 실질적 지원을 통한 상생의 노력을 계속해 위기를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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