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공매도 전면 금지… 한은도 내주 초 금리 내릴듯

[증시 안정화 대책]

文 "전례없는 대책 필요한 때"

자사주 하루 취득한도 확대

증권사 신용담보 의무도 면제

코스피 3.4%·코스닥 7% 폭락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금융시장이 요동치자 국내 증시 안정을 위해 앞으로 6개월간 모든 상장사의 공매도를 금지한다. 또 같은 기간 상장사의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가 완화되고 증권사의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 의무도 면제된다. 한국은행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결정 결과가 나오는 오는 18일을 전후해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커졌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임시 금융위를 개최해 16일부터 9월15일까지 유가증권ㆍ코스닥ㆍ코넥스시장 전 종목의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는 공매도 전면금지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때 두 차례 시행된 바 있다. ★관련기사 3면, 본지 3월13일자 1면 참조



금융위의 조치는 증시 폭락을 방치할 수만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코스피는 연일 낙폭을 키우며 이날 1,771.44로 장을 마쳤다. 특히 이날 코스피와 코스닥에 사상 처음으로 서킷브레이커(일시 매매중단)가 동시에 발동됐으며 한때 코스피지수 1,700선이 붕괴되는 패닉장이 연출됐다. 코스닥지수 역시 한때 12% 이상 떨어지며 장중 500선이 무너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 판 뒤 주가가 떨어지면 싼값에 사서 갚는 공매도가 급증했다. 지난해 평균 4,207억원이었던 국내 증시의 하루 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9일과 12일, 13일에 집계 이후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다.

금융위는 또 6개월 동안 상장사의 자사주 취득 한도를 확대하기 위해 하루 매수주문 수량 한도도 완화한다. 아울러 증권사의 과도한 신용융자 담보주식 반대매매를 억제하기 위해 동일 기간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앞서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열 한은 총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함께 ‘경제·금융 상황 특별 점검회의’를 열어 “전례 없는 일을 해야 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이 한은 총재까지 청와대로 불러들여 특단의 대책을 당부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특히 한은은 이날 기자단 공지에서 “임시 금통위 개최의 필요성에 대해 현재 금통위원들 간에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혀 임시 금통위 개최 가능성을 공식화했다. 하지만 이미 유동성이 풍부해 0.25%포인트의 베이비스텝으로는 큰 영향이 없는 만큼 0.5%포인트의 빅스텝으로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일각에서는 한은이 주말 사이 글로벌 금융시장의 상황과 17~18일(현지시간)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 결정을 지켜본 뒤 회의 일정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 양사록·한재영·백주연기자 saro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