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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청원에도 올라온 '3억 대주주 요건 반대'...동의 1만명 육박

"양도세 기준 강화로 증시 침체 우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3억 대주주 요건’ 관련 국민청원./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오는 2021년 4월부터 시행되는 ‘대주주 요건 강화’ 정책을 비판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와 1만여명이 동의했다. 최근 금융당국이 폭락장에 맞서 갖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대주주 요건 완화가 우선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3억 대주주 요건, 주식시장 침체 우려’라는 청원이 올라와 이날 오후까지 총 9,463명이 동의했다. 청원 작성자는 “3억원 대주주 기준은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라고 본다”며 “부디 심사숙고해 자본시장·주식시장이 침체되지 않도록 대안을 찾아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3억원 대주주 기준’은 세법을 개정해 주식 보유에 대한 양도세 부과 기준을 완화한 것을 뜻한다. 현재는 종목당 보유액이 15억원 이상인 투자자를 ‘대주주’로 보고 있다. 다음 달부터는 이 같은 보유액 기준이 10억원으로 내려가고 내년 4월 이후에는 3억원으로 하향된다. 세법상 대주주가 되면 차익 규모에 따라 최대 27.5%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이로 인해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 같은 세법 개정안이 오히려 개인투자자의 주식시장 진입을 가로막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청원인은 우선 이중과세 문제를 꼽았다. 증권거래세가 존재하는데 양도세 부과가 커지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거래세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이중과세”라며 “가족 합산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해외 증시로 투자자금이 유출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청원인은 “세금에서 해외 주식이 더 매력적”이라고 했다. 외국인의 배당 독점 우려도 내비쳤다. 그는 “내국인이 대주주 요건을 피하기 위해 (주식을) 매도하면 외국인이 배당을 독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통상 대주주 요건이 결정되는 것은 연말이라 이때 개인투자자 위주로 주식 매도가 이뤄진다. 이로 인해 주주명부가 결정되는 12월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유하는 주식 역시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심우일기자 vit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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