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코로나로 사업보고서 지연...기업 69곳 "제재 면제를"

中사업장 47곳, 대구·청도 6곳 등

결산·감사 지연으로 기한 못지켜

금융위, 25일 증선위서 결정키로





70곳에 달하는 국내 기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해 행정 제재 면제를 신청했다.

금융위원회는 사업보고서 지연에 대한 행정 제재 면제 신청 기한인 지난 18일까지 총 69곳의 기업이 행정 제재 면제를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중 상장사는 41곳, 비상장사는 28곳이다. 상장사 41곳을 시장별로 살펴보면 코스피 7곳, 코스닥 29곳, 코넥스 5곳 등이다.



제재 면제 신청 사유는 주요 사업장, 종속회사 등이 중국에 위치한 경우가 47곳으로 가장 많고 주요 사업장, 종속회사 등이 국내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인 대구, 경북 청도에 위치한 경우는 6곳이다. 이밖에 미국·유럽·동남아 등지에 위치한 현지법인 등의 결산·감사 지연 등이 10곳이었고, 국내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이 아닌 곳에 소재하고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결산·감사 지연 등을 호소하면서 신청한 기업도 6곳이나 됐다.

금융위는 이번에 신청한 회사에 대해 오는 25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제재 면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제재가 면제된 회사 중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은 5월15일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법인은 6월15일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제재 면제를 신청한 상장사 41곳 중에는 2018년도 감사의견 비적정 등으로 상장폐지 심사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 7개사도 포함됐다. 금융위는 “제재 면제 신청 기업이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불가피하게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 하는지, 상장폐지 심사절차를 지연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특례를 악용하는 것인지를 신중하게 검토해 제재 면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번 신청 기간 내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 제출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추후 개별 심사해 제재 수준을 결정할 계획이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