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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대출 Q&A]신용 높으면 시중銀·1억 대출 원하면 企銀으로

[Q&A로 본 소상공인 금융지원대책]

1~3 등급 은행서 보증서 없이 최대 3,000만원 1.5% 저리대출

4~6등급 企銀서 5,000만~1억 지원...7등급 이하는 소진공으로

코로나로 매출 타격 땐 내달부터 원리금 6개월간 상환 유예





정부가 지난 19일 소상공인이 대출을 받기까지 두 달 넘게 걸린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총 50조원 규모의 대책을 발표했다. 신용도 1~3등급인 소상공인은 시중은행에서 별도의 보증서 없이 3,000만원까지 연 1.5%의 초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더 많은 한도를 원한다면 기업은행을 찾아가면 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은 오는 4월1일부터 대출 원리금 상환을 6개월 미룰 수 있다. 단 이 같은 원리금 상환 유예는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을 Q&A로 정리했다.

-신용도가 2등급인 소상공인이다. 코로나19로 긴급하게 대출이 필요한데 어디를 찾아가면 되나.

△신용도 1~3등급인 사람은 시중은행을 찾아가면 연 1.5%의 초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한도는 1인당 3,000만원까지다. 그동안 시중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금리가 3%대여서 신용도 1~3등급인 사람도 금리가 1.5%인 소상공인진흥공단 경영안정자금으로 몰렸다. 소진공 경영안정자금 신청자의 약 70%가 1~3등급이었다.

시중금리와 초저금리의 차이는 평균 2.3%포인트인데 이로 인한 은행의 손실은 정부가 3조5,000억원을 투입해 보전해준다. 신용도가 4~6등급인 사람은 IBK기업은행을 찾아가면 역시 1.5% 초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한도는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을 받으면 1억원,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받으면 5,000만원이다. 7등급 이하인 소상공인은 소진공을 찾아가면 된다.

-소진공에서의 대출이 좀 빨라질까.

△정부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해 신청 후 3~5일 안에 대출을 집행할 계획이다. 단 패스트트랙 제도를 이용하려면 대출 한도가 1,000만원 이하로 제한된다. 대구·경북 지역은 1,500만원까지로 한도가 늘어난다. 소진공 패스트트랙 상품은 신용도 4~10등급인 사람이 대상이다. 상품은 시스템 정비 후 이달 25일부터 시범 운영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5월에 대출 만기가 돌아오는 소상공인이다. 최근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해 원리금을 갚기가 버거운 상황이다. 구제받을 길이 있을까.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했다면 4월1일부터 최소 6개월 이상 대출 만기를 연장할 수 있고 이자 납입도 6개월을 유예받을 수 있다. 5월이 대출 만기인 사람은 최소 11월까지 만기가 미뤄지고 이자도 그때 납부하면 돼 다시 매출이 증가할 때까지 한숨 돌릴 수 있다. 중소기업도 같은 기준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중은행이 아닌 상호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도 해당되나.



△해당된다. 이번 대책의 특징은 지금까지 은행권, 제2금융권 일부에서 시행 중인 만기 연장, 이자 상환 유예를 전 금융권으로 확대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은 물론이고 보험·카드사 등 여신전문회사, 저축은행·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이전부터 업황이 좋지 않아 1월부터 원리금을 갚지 못해 최근 연체자가 됐다. 원리금 상환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나.

△이번 대출 만기 연장, 이자 상환 유예는 연체자, 자본잠식 등 부실이 있는 중소기업은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올해 1~2월 연체를 해 연체자가 된 사람은 그동안 못 냈던 이자만 내면 이번 정책 수혜 대상으로 삼을 방침이다.

-일반 직장인인데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원리금을 내고 있다. 혹시 원리금 상환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나.

△받을 수 없다.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중소기업이 대상이므로 가계의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 등은 적용받지 못한다. 향락·유흥업 관련 업종, 부동산매매·임대업도 포함되지 않았다.

-소상공인·중소기업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것을 어떻게 증명하나.

△금융기관 지점마다 다르겠지만, 당국은 카드 매출이 줄어든 추이를 보여주는 서류 등 가급적 최소한의 사실만 증명할 수 있으면 원리금 상환 유예 대상으로 본다는 입장이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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