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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기소된 전광훈 목사,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도 추가된 이유

전광훈 목사/연합뉴스




집회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 등을 받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 목사는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지난해 12월2일부터 지난 1월21일까지 광화문 광장 등 집회 또는 기도회 등에서 5회에 걸쳐 확성장치를 이용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10월9일 집회에서 ‘대통령은 간첩’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지난해 12월28일 집회에서도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서울종로경찰서는 앞서 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지난 1월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경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고 법원은 “사전 선거운동을 한 사안으로 범죄혐의가 소명된다”며 지난달 24일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한편 경찰은 지난 4일 전 목사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8일에는 불법집회를 한 혐의 등으로 추가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 13일 한 차례 구속 기간을 연장하면서 추가 수사를 진행했다. 전 목사는 구속을 풀어달라며 수차례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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