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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보고서 연기 희망 63개사 '행정제재' 면제

금융위, 제출기한 5월까지 연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연기를 희망한 기업 63개사에 대한 행정제재가 면제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5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코로나19에 따라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기 어려운 회사 63개사와 감사인 36개사에 대해 행정제재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앞서 지난달 26일 코로나19 영향으로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행정제재를 면제한다는 방침을 발표하고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18일까지 행정제재 면제신청을 받아왔다. 이 기간 총 66개사가 제재면제를 신청했다.

제제가 면제된 기업은 상장사 35개사와 비상장사 28개사다. 상장사는 유가증권에서는 금호전기와 KT&G·남선알미늄·서연·서연이화·이수페타시스·에스엘 등 7개사가 포함됐고, 코스닥에서는 KH바텍과 오스템·다산네트웍스·화진 등 24개사가 포함됐다.

행정제재 면제신청 대상을 보면 △감사 전 재무제표와 사업보고서 제출지연 10개사 △감사 전 재무제표만 제출지연된 경우 17개사 △사업보고서만 제출지연된 경우 35개사 △감사 전 재무제표와 소액공모 결산서류 제출지연 1개사 등이었다.



금융위원회는 “주요 사업장과 종속회사가 중국 또는 국내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에 위치한 경우는 물론이고 미국과 유럽·동남아 또는 국내 여타 지역에 위치한 경우에도 코로나19로 인해 결산 및 감사지연 등이 발생했다고 인정될 시 제재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행정제재 면제가 결정된 기업 중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45개사)은 2020년 1·4분기 분기보고서 제출기한(5월15일)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법인(17개사)은 오는 6월15일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행정제재 면제 신청기업 중 제재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3개사는 30일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증선위 의결을 통해 행정제재를 부과받게 된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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