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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다녀온 60대 은행·마트 등 방문...최대 복병 ‘無증상 입국’

해외유입 절반이 검역통과 이후

지역사회서 활동 중 뒤늦게 발병

警, 자가격리 위반 땐 출동·고발





해외에서 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무증상 상태로 공항 검역을 통과한 뒤 뒤늦게 지역사회에서 발병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유입으로 인한 지역사회 유행을 막는 길은 철저한 자가격리뿐이라는 판단에 따라 정부는 위반자들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앞세워 고발은 물론 외국인은 강제 출국시키는 등 강력한 단속 의지를 내비쳤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26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하루 전보다 104명 증가한 9,241명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검역이 3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역사회 감염 중에서도 해외 유입 관련이 9명에 달해 신규 확진자 중 37.5%가 해외 관련이었다. 또 기존 확진자 가운데 18명이 역학조사 결과 해외 관련으로 추가 확인돼 해외 유입 확진자는 모두 284명으로 증가했다.

우려스러운 점은 이들 가운데 53.9%에 해당하는 153명이 입국 당시에는 증상이 없어 검역을 통과한 뒤 국내에서 며칠 뒤 증상이 나타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들이 감염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다중시설을 다닐 경우 대규모 지역사회 유행으로 번질 수 있는 셈이다. 실제 충북 증평에서는 미국에 다녀온 60대 여성이 검체 조사를 받은 뒤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은행과 우체국·대형마트를 차례로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여성은 이후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제주에서도 미국 유학생이 닷새에 걸쳐 여행한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바람에 제주 시내 20곳에 대한 소독과 휴업 조치가 내려지고 38명이 자가격리됐다.

이에 정부는 유럽에 이어 27일부터는 미국 입국자도 자가격리를 의무화하고, 다른 나라에서 온 입국자들에게도 2주간 자가격리를 강력히 권고하고 나섰다. 다만 지난 13~24일 자가격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적발된 무단이탈만 11건에 이르는 등 개인들에게 맡겨놓을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실적으로 입국제한이나 모두 시설격리를 할 수 없는 만큼 정부는 자가격리 위반에 대해 강력 대응 방침을 내세웠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자가격리 위반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 조치하고, 외국인은 강제 출국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내국인이 자가격리를 위반할 경우 생활지원비(4인 가족 기준 123만원)를 지원하지 않고, 무단이탈시에는 경찰이 ‘코드제로’를 적용해 긴급 출동한다고 설명했다. 코드제로는 경찰 업무 매뉴얼 중 위급사항 최고 단계다.

정부는 또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 역량을 높이기 위해 이날 인천공항 옥외공간에 개방형 선별진료소(오픈 워킹스루형)를 마련했다. 이 진료소에서는 1시간에 12명의 검체를 채취할 수 있어 기존 일반진료소(2~3명) 대비 최고 여섯 배 빠르다.

해외 유입 확산 우려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방역 조치를 추가하는 곳도 있다. 대구시는 모든 입국자의 자가격리를 의무화하고 격리해제시에도 진단검사를 하기로 했다.

한편 대구시가 진행한 요양병원 전수조사에서 대상자 3만3,610명 중 256명(0.7%)이 양성 판정을 받았고, 정신병원 전수조사에서는 조리원 1명이 확진됐다.
/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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