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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현대重-대우조선 합병' 양자협의 평행선

산업부, 日정부와 화상 회의서

"韓조선 지원 WTO에 합치" 강조

정부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 과정과 관련,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일본과 양자협의를 진행했지만 양측의 주장이 극명하게 엇갈리며 평행선만 달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0일 일본 국토교통성과 외무성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양자협의를 진행했다고 31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을 고려해 양자협의는 화상 회의로 진행됐다. 이번 양자협의는 일본 측이 한국 정부의 조선업 구조조정 과정이 WTO 보조금 협정에 위반된다며 올 1월 제소하고 분쟁 절차에 돌입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2018년 일본은 한국이 조선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조선업체를 재정적으로 지원했다’며 이미 WTO에 제소한 바 있는데 올 1월에는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의 합병까지 제소 내용에 추가했다. 산업은행이 대우조선 지분 약 5,970만주를 현대중공업에 현물 출자하는 대신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으로부터 전환주 912만주와 보통주 610만주를 받기로 한 것, 자금 부족 시 산은이 1조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한 것이 ‘부당한 정부 지원’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정부는 일본이 억지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협의에서 일본 측의 문제 제기가 근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조선 산업에 대한 정부의 금융 지원이 WTO에 합치되는 방식으로 이뤄졌음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양국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면서 양국은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일본과 추가 양자협의 일정 등을 논의했으나 구체적인 것은 상호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재 한일 양국은 조선업 외에도 지난해부터 계속되고 있는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한 대화에서도 뚜렷한 접점을 찾지 못한 상태다. 양국은 10일 약 3개월 만에 수출규제 해소 방안을 논의하는 ‘제8차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개최했지만 이견만 확인하고 끝났다. /세종=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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