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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은 기각됐는데…" 전광훈, 절대 도망 안 간다며 거듭 보석 요청한 이유

전광훈 목사/연합뉴스




서울 광화문 집회에서 특정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갑자기 죽을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 심리로 열린 보석심문기일에서 전 목사 측 변호인은 “전 목사가 지금 즉시 치료를 받지 않으면 급사할 위험이 있고 보석을 허가하지 않는 6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도 없다”며 불구속 재판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전 목사 측은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고, 구속이 이어져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면 생명에 위협이 가해진다며 전 목사의 상태를 증명하는 엑스레이 사진과 병원 진단서, 건강 관련 다큐멘터리 등도 제시했다.

이어 변호인은 전 목사가 지난해 수술 이후 목뼈의 일부만 사용할 수 있는 상황임을 언급하면서 “생명 유지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는 ‘뇌줄기’는 전 목사가 사용 가능한 경추 1번과 맞닿아 있다”며 “경추 1번에 과도한 압력이 발생하면 뇌줄기가 손상돼 즉각적으로 생명이 중지될 수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전 목사 측은 증거 인멸 우려와 도망의 염려가 없어 구속이 필요하지 않다고도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미 광화문 집회에서 발언이 수십만, 수백만명에 (증거가) 전파됐기 때문에 증거인멸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상태”라며 “출국금지가 돼 있는데다 신이 내린 ‘십자가의 고난’으로 출국할 리도 없으므로 도망갈 염려도 없다”고 말했다.

또한 변호인은 “헌법을 지키는 정당을 지지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 전부인데 이를 기소하는 것은 공소권 남용이고 법치주의 파괴”라면서 “발언 내용을 보면 전 목사가 특정 정당이나 개인의 당락을 도모하기 위해 선거운동을 한 것이 명백히 아님을 알 수 있다”며 혐의 관련 다툴 여지가 많아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전 목사의 혐의와 관련해서는 지지를 표명한 후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지목된 발언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변호인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나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의 구속영장은 기각하면서 전 목사를 구속하는 것은 불공정한 재판”이라도고 했다.

‘문재인하야 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인 전 목사는 범투본 집회와 각종 집회·좌담에서 자유통일당과 기독자유당을 지지해달라는 발언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선 경찰 수사 단계에서 전 목사는 6번이나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돼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아 왔다.

검찰은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다가 지난달 13일 구속기간을 열흘 더 연장해 추가 수사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같은 달 23일 전 목사를 구속기소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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