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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까지 민간공원 조성 진척 없는 땅 다시 묶는다

6월말까지 계획변경 등 이행해야

개발 추진 토지 소유주 거센 반발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하는 지역 가운데 6월 말까지 사업이 가시화되지 않는 곳은 ‘도시자연공원구역·보전녹지’ 등으로 다시 묶이게 될 전망이다. 7월부터 장기 미집행 공원 부지가 일몰제로 인해 풀리게 되는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공원 특례사업지구에 대해선 공원 부지로 계속 묶을 예정이어서 토지소유권자의 반발이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추진 중인 공원과 관련 6월 말 실효가 발생하기 전까지 공원조성계획 변경이나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을 수립하도록 제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은 해당 지역을 도시자연공원구역이나 보전녹지, 경관지구 등으로 지정해 보존 조치를 하는 것이다. 사실상 기존 도시공원과 같이 규제로 묶이게 돼 개발행위가 불가능해진다. 올 6월 말 실효를 앞둔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 공원은 현재 65곳이며 이 가운데 대다수가 해당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장기 미집행 공원에 대한 일몰제가 시작되면 난개발이 발생할 수 있다”며 “특히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지역은 개발 관심도가 높은 곳으로 타 지역보다 먼저 개발행위가 발생할 수 있어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을 세우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민간에서는 이와 관련 대법원 판결로 공원부지 토지 소유자들이 재산권 행사 권리를 겨우 찾았는데 정부와 지자체가 다시 규제를 가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에선 지난해 장기 미집행 공원 상당수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다시 묶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과 관련 수백여 건의 반대 의견이 접수되는 등 진통을 겪은 바 있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장기미집행 공원의 토지 소유주들은 수십 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며 “7월부터 공원 부지에 대한 제한이 풀릴 것을 대비하고 다양한 개발 방안을 준비했던 토지 소유자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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