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아모레퍼시픽 계열사에 담보 무상지원...공정위 제재





자회사에 예금담보를 무상으로 제공해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도운 아모레퍼시픽그룹이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모레퍼시픽그룹이 계열회사 코스비전의 대규모 시설자금 저리 차입을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아모레퍼시픽그룹과 코스비전에는 각 4,8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1년 10월 아모레퍼시픽그룹의 100% 자회사로 편입된 코스비전은 2013년 생산 능력을 늘리기 위해 새 공장 건설을 추진했으나, 현금 흐름이 나쁜 데다 차입에 필요한 담보도 부족해 어려움을 겪었다. 상황을 파악한 아모레퍼시픽그룹은 자회사 코스비전이 산업은행으로부터 600억원의 시설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자신이 보유한 우리은행의 750억원 상당 정기예금을 담보로 무상 제공했다. 이에 코스비전은 2016년 8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산업은행으로부터 600억원의 자금을 연 1.72∼2.01% 이자율로 다섯차례 차입할 수 있었다. 아모레퍼시픽그룹의 담보 덕에 코스비전이 적용받은 금리는 정상적 금리(신용조건 2.04∼2.33%)보다 낮은 수준으로, 저리 차입에 따른 경제적 이익은 1억3,900만원으로 추산됐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 등이 금지하고 있는 ‘부당 지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모회사의 지원으로 600억원에 이르는 시설자금을 빌린 코스비전은 생산능력을 최대 50%까지 늘려 국내 화장품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시장에서 3위 사업자 지위를 유지했고, 저리로 이익까지 보면서 공정 경쟁·거래 질서가 훼손됐다는 뜻이다.
/세종=김우보기자 ubo@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