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신한·하나·대구銀, 키코 배상권고 네번째 연장요청

"코로나로 검토할 시간 부족"

신한·하나·대구은행이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배상 결정 시한을 한 차례 더 미뤄달라고 금융감독원에 요청하기로 했다. 금감원의 키코 분쟁 조정 권고안이 나온 후 네 번째 연장이다. 금감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금융 지원에 앞장서고 있는 은행권의 입장을 고려해 수락 여부 통보 시한을 추가로 연장할 방침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이들 은행은 금감원에 키코 배상 수락 기한을 재연장해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 지난달 말 주주총회를 거치면서 이사회 구성원이 바뀐데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키코 사안을 심도 있게 검토할 말미가 없었다는 게 은행들의 공통적인 설명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사회 구성원이 최근 바뀌고 코로나19 금융 지원에 집중하고 있어 키코 사안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고 신한은행 관계자도 “사외이사가 바뀌어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당초 온라인 이사회 개최까지 고려했던 대구은행도 “코로나19와 관련한 국가적 위기상황이 계속되면서 본 건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2008년 키코 사태로 피해를 본 기업 4곳에 은행들이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현재까지 우리은행만이 권고안대로 배상을 완료했으며 씨티·산업은행은 권고안 수용을 거부했다.
/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