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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자가격리 상습·의도적 거부자, 코로나19 '음성' 나와도 구속수사"

격리조치 위반자는 모두 정식재판 청구… 징역 실형 구형키로

대검찰청 전경. /서울경제DB




대검찰청은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해 “의도적 또는 수회에 걸쳐 계속 격리를 거부하면 사후 음성 반응이 나와도 적극 구속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은 “모든 격리조치 위반에 대해 원칙적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하고, 앞으로 재판에서도 징역형의 실형을 구형할 예정”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대검은 “해외 입국자 등 자가격리자의 일탈에 따른 국민적 우려를 감안해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며 관련 사건을 수사할 때도 폐쇄회로TV(CCTV) 등을 통해 자가격리 위반자의 동선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덧붙였다.



대검은 앞서 지난 1일 일선 검찰청에 해외입국자 중 계속적 또는 의도적으로 격리조치를 위반하는 이에 대해 구속수사를 지시한 바 있다. 검찰은 현재까지 격리조치를 위반한 3명을 불구속 기소한 상태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일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에 들어간 동안 네 번에 걸쳐 특별한 이유 없이 서울 시내를 외출한 이를 불구속 기소했다. 광주지검도 지난달 27일 자가격리 위반자 2명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현행법은 자가격리자 등이 격리조치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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