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석유 수입·판매 부과금' 3개월분 유예…정유사, 한숨 돌릴까

정제마진 적자에 비용 부담 누적

업계 "유동성 위기 도움" 기대 속

유가 따른 요율 조정 필요성 제기





정부가 정유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매년 1조원 이상 걷는 석유 수입·판매 부과금의 납부 기한을 3개월 미뤄주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과 국제유가 하락 ‘이중고’를 겪고 있는 정유업계가 숨통을 틔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석유 수입·판매 부과금 징수를 최대 3개월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SK이노베이션과 에쓰오일,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등 정유 4사를 비롯해 국내 54개 석유사업자는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 총 3개월 분의 납부를 유예 받았다.

석유 수입·판매 부과금은 석유의 수급과 가격 안정 목적으로 석유사업자가 원유와 석유제품을 수입할 경우 리터(ℓ) 당 16원을 정부에 내야 하는 준조세 성격의 부과금이다. 매년 1조원이 넘게 걷혔으며, 지난해 순 징수액은 1조6,000억원 이상이다. 그러나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로 급감한 글로벌 석유 수요에 코로나 19 확산, 배럴 당 20~30달러대를 오가는 국제유가 하락이라는 악재까지 겹치자 국내 정유업계를 중심으로 석유 수입·판매 부과금 납부를 유예, 또는 면제해주는 등 비용 부담이라도 줄여줘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됐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사실상 ‘벼랑 끝’에 내몰린 정유업계가 숨통을 트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달 석유제품 가격에서 원유 도입가격, 즉 원가를 제한 정제 마진은 배럴 당 -1.1달러로 제품을 만들 수록 손해를 보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달 가동률을 15% 가량 줄인 상태다. 정유업계도 일단 한 숨을 돌렸다는 분위기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정부 선에서 가능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유동성 위기에 분명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제유가가 내리든 오르든 고정된 석유 수입·판매 부과금 요율은 현실에 맞게 조정될 필요성도 제기된다. 실제 석유 수입·판매 부과금 요율은 2006년 ℓ당 16원으로 고정된 이래 국제유가 변동에 관계없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산업부는 수요 부족으로 인해 남는 석유를 저장할 공간이 점점 부족해지고 있다는 석유업계의 애로 사항을 수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석유공사는 공사의 여유 비축시설을 최대한 활용해 저장탱크 임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세종=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