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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조씩 늘던 연금부채, 작년엔 고작 4조?

물가·임금상승률 등 수정분

기준 변경 1년 앞당겨 반영

기획재정부 강승준 재정관리국장과 배석자들이 지난 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선길 기획재정부 회계결산과장, 강승준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 강미자 기획재정부 재정건전성과장, 이용욱 기획재정부 국고과장, 장영규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장. /연합뉴스




매년 100조원 가까이 증가했던 연금충당부채가 지난해 단 4조3,0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정부가 임금상승률과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바꿨기 때문인데, 전례 없이 기준 변경을 1년 앞당기면서 꼼수 회계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는 지난해 944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0.5% 증가했다. 지난 2016년 752조6,000억원, 2017년 845조8,000억원, 2018년 939조9,000 등 매년 90조원 이상 확대된 것을 감안하면 평균 증가폭의 5% 수준인 셈이다. 연금충당부채는 공무원·군인연금 수혜자에게 앞으로 지급해야 할 미래의 연금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이다.





세부적 요인을 보면 물가상승률(2.1%→2.0%)과 임금인상률(5.3%→3.9%)을 2015년 장기재정전망이 아닌 2020년 장기재정전망으로 변경한 덕에 96조2,000억원이나 축소됐다. 전년 대비 할인율 하락(3.35%→2.99%)으로 77조원, 직전연도보다 1회계연도만큼 퇴직일이 더 가까워진 데 따른 현재 가치 증가로 7조6,000억원 등의 재무적 요인을 모두 상쇄시켰다. 그 외 근무기간 증가(33조4,000억원), 수급자 연금 지급 감소(-17조5,000억원) 등의 실질적 요인도 작용했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일반적이라면 2020회계연도부터 적용해야 하는 지표를 한 해 앞당겨 적용했다는 점이다. 기존 전망치를 넣었다면 1,040조4,000억원이 됐을 연금충당부채가 944조2,000억원으로 대폭 줄어드는 마법인 셈이다. 특히 기재부가 이날 밝히기 전까지 2월5일 장기재정전망협의회에서 조정을 했다는 사실도 알려진 적이 없다. 전문가들은 현 정부 들어 공무원을 대폭 증원하는 가운데 매년 연금충당부채가 눈덩이처럼 커진다는 지적이 반복되자 정부가 “비확정금액으로 국가채무가 아니다”라는 해명을 넘어 규모를 축소하려는 의도가 아니냐고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최적의 가정을 사용해야 한다는 회계규정에 의거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올해 2월에 확정된 전망 기준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한편 연금충당부채는 재직자(공무원) 기여금과 사용자(국가) 부담금으로 재원이 조성된다. 적립금이 지급액보다 부족하면 정부가 일반재원에서 부족분을 지원한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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