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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에 보험해약?...납입유예제도 활용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일시적인 생활고로 보험을 중도 해약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만기 전에 보험을 해약할 경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보험료 납입유예 제도, 자동대출납입제도, 감액완납제도 등을 적극 활용하라고 조언하고 있다.

9일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생계의 어려움으로 보험료 납입이 불가능해진 소비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는 보험료 납입유예 제도, 자동대출납입제도, 감액완납제도 등 세가지다.

보험료 납입유예 제도는 일정기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고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제도로 해지환급금에서 계약유지에 필요한 위험보험료 및 사업비 등을 차감하는 방식이다.

감액완납 제도는 향후 납부할 보험료 납입을 중단하고 해당 시점의 해지환급금으로 새로운 보험가입금액을 결정하여 보험료를 완납해 계약을 유지하는 방식이다. 최초 보험계약의 지급조건은 변경되지 않으나 보장금액은 감소하는 단점이 있다.

자동대출납입 제도는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매월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보험계약 대출금으로 처리되고 자동으로 납입되는 제도다.



이밖에 불가피하게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했으나 다시 보험 가입을 원할 경우에는 보험사에 해당 상품의 해지환급금이 지급되기 전 계약부활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면 된다. 상법에 따라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일정 기간 내에 연체보험료에 약정이자를 붙여 보험사에 지급하고 계약을 부활시키는 게 가능하다. 물론 보험사나 가입상품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제도와 기준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문의가 필요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상품 특성상 중도해지시 해지환급금이 납입금액보다 적어지는 등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다양한 제도를 활용하여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서은영기자 supia92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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