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해외주식 득봤다면…복잡한 양도세 신고, 증권사에 맡기세요

이달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 앞두고

증권사마다 무료 대행 서비스 활발





이달 말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을 앞두고 증권사들이 ‘해외주식 직구족(族)’ 잡기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국내투자자의 해외주식 결제액이 사상 처음으로 50조원을 돌파한 가운데 증권사들은 관련 수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금융소득종합과세 정보 제공은 물론 세금 신고까지 무료로 대행해주는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아 대부분의 증권사가 세무법인과 업무제휴(MOU)를 맺고 세무 신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해외주식 거래를 통해 250만원 이상의 차익이 발생한 국내투자자는 이달 말까지 양도세 신고 및 납부를 마쳐야 한다. 지난해부터 국내투자자의 해외주식 거래가 급증하면서 일부 고액투자자에게만 제공됐던 서비스가 비대면 고객 등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고객 입장에서는 양도소득세를 신청하기 위한 복잡한 신고 절차와 거래 증빙자료, 양도소득 계산자료 작성 등을 대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올해는 미래에셋대우·키움증권·한화투자증권·유안타증권·하이투자증권·삼성증권·대신증권 등이 해외주식 투자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이미 신청받았거나 진행 중이다. 한화투자증권은 오는 19일까지 우수고객을 대상으로 해외주식과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대행신고를 시행한다. 한화투자증권 우수고객 중 해외주식 및 파생상품 거래를 통해 손익이 발생해 5월에 신고를 해야 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금융기관이 발급한 금융소득명세서 등 관련 자료를 갖춰 가까운 한화투자증권 영업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한금융투자는 오는 22일까지 ‘종합소득세 무료 신고대행서비스’ 및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대행서비스’를 실시한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대행서비스는 해외주식 거래고객 가운데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고객이 대상이다. 신한금융투자 영업점이나 홈페이지 및 홈트레이딩시스템(HTS)에서 신청할 수 있다.

대신증권도 지난 15일까지 4월 말 예탁자산 또는 1분기 평균 예탁자산이 1억원 이상인 대신증권 고객 중 지난해 발생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거나 해외주식, 파생상품 양도소득 신고대상인 고객을 대상으로 관련 서비스 신청을 받았다. 이외에도 KB증권 등 증권사들은 홈페이지와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을 통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담긴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증권사들이 비용만 발생하는 세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이유는 고객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다. 최근 국내투자자의 주식 거래규모가 급증하면서 각 증권사는 금융상품 이외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 유치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현재 수익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고객 자산에 대한 종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고객과의 관계를 장기적으로 이어가려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추가적인 투자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한나기자 hanna@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