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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엽의 은퇴와 투자] 치아 부러지는 것도 골절 해당...가입 보험에 '특약' 있는지 점검을

은퇴후 부담되는 치아 관리비용 어떻게...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상무>

운전자·종합보험 등 새로 가입할때도 특약 확인해야

치조골이식술 보장 포함된 보험은 함부로 해지 말길

65세 이상은 건보서 틀니·임플란트 시술비 70%지원

김동엽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상무






예로부터 치아 건강을 ‘오복(五福)’ 중에 하나로 꼽던 어르신이 많았다. 치아 건강이 정말 오복 중 하나일까? 그렇지는 않다. 오복이란 말은 중국의 5대 경전 중 하나인 <서경(書經)>에 처음 등장한다. <서경>에는 ‘장수, 부유함, 건강, 덕행, 편안한 죽음’을 인간이 염원하는 다섯 가지 복으로 명기하고 있다.

여하튼 사람들이 치아 건강을 유별나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좀 오래됐지만 일본 사례를 하나 소개해 보자. 2014년 일본의 한 경제주간지에서 55세부터 75세사이의 은퇴자 1000명을 대상으로 “은퇴하고 나니 무엇이 가장 후회 되느냐”고 물었더니, 건강과 관련해서 ‘치아를 소중히 관리할 걸’하고 하는 후회하는 사람이 가장 많았다.

이가 부실하면 먹는 즐거움이 반감하고 삶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경제적 부담도 문제다. 보철이나 임플란트 등 치과 치료비용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안된다. 그래서 웬만큼 아프지 않으면 방치하다가 더 큰 비용을 치르기도 한다. 그렇다면 치아 치료와 관련한 비용을 보장받을 방법은 없을까?

이가 부러진 것도 골절인가요?

먼저 이전에 가입한 보험에 ‘골절진단비특약’이 있는지 점검해 보자. 보험사마다 치과치료를 집중적으로 보장하는 보험을 내놓고 있지만, 치아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일반 보험의 특약을 활용해 치과치료비를 보장 받는 방법이 있다. 골절진단비특약도 그중 하나다.

보험계약은 크게 주계약과 특약으로 나뉜다. 해당 보험계약의 기본이 되는 보장 항목을 주계약이라고 하는데, 이는 보험계약자가 마음대로 빼거나 변경할 수 없다. 하지만 특약은 본인의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똑같은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특약을 어떻게 가입하느냐에 따라 보장이 확 달라질 수도 있다.

그렇다면 골절진단비특약은 치아 치료와 어떻게 연관될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음식물을 씹거나 혹은 가볍게 부딪쳐서 이가 부러지는 일이 잦다. 이렇게 외부충격으로 이가 부러진 것을 치과에서는 ‘치아파절’로 진단한다. 이는 우리 몸 속 뼈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치아파절은 골절에 해당된다. 보험약관의 골절분류표에서는 치아파절을 두개골 및 안면골 골절로 분류하고 있다.



그래서 2007년 4월 이전에 골절진단비특약에 가입한 사람은 이가 부러졌을 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치아파절과 관련한 보험금 청구가 많아지자, 이후부터 치아파절을 보장항목에서 뺐다. 따라서 예전에 치아파절을 보장해 주는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면 실효가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한다. 요즘 나오는 운전자보험이나 종합보험 중에도 치아파절을 포함해 골절진단비를 보장해 주는 것이 있으므로, 가입할 때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임플란트 하면서 치조골이식을 했는데,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치과 치료 중에 고가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 임플란트다. 그런데 임플란트를 하기 전에 치조골을 이식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 치조골이란 이를 단단히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잇몸 뼈를 말한다. 임플란트는 잇몸 뼈에 인공치근을 심는 수술이기 때문에 치조골이 단단히 받쳐줘야 한다. 그래서 잇몸 뼈가 튼튼하지 않으면 먼저 치조골이식수술부터 하는 것이다.

각종 보험에 가입하면서 ‘수술 특약’에 가입하는 사람이 많은데, 수술특약으로 치조골이식수술도 보장받을 수 있을까? 이 역시 보험 가입시기에 따라 보장 여부가 달라진다. 현재 생명보험에서는 수술을 1~5종으로 구분하고 정액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 1종수술에서 5종으로 갈수록 난이도와 위험도가 높아지므로, 보험금 또한 비례해서 올라간다. 치조골이식술은 1~5종 수술 중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2004년 이전에는 생명보험에서는 수술을 1~3종으로 나누고 치조골이식술은 2종수술로 분류했었다. 당시 수술 특약에 가입한 사람은 치아보험에 따로 가입하지 않더라도 치조골이식술 비용을 보조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치아파절을 보장해 주는 골절상해특약과 마찬가지로 치조골 이식술을 보장해주는 수술 특약이 포함된 보험계약은 함부로 해지 말아야 한다.

건강보험에서 틀니와 임플란트 비용을 지원해 주나요?

만65세 이상 고령자는 국민건강보험에서 틀니나 임플란트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치아가 1개 이상 남아 있는 65세 이상 고령자는 임플란트 시술을 할 때 건강보험 대상자는 치료비의 30%만 부담한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이 이보다 적은데, 1종은 치료비의 10%, 2종은 20%만 내면 된다. 임플란트 시술비는 1인당 평생 2개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대상자는 치과병원이나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수급자는 주민센터나 보건소에서 할 수 있다.

윗잇몸과 아랫잇몸에 치아가 하나도 없어 완전 틀니를 하거나 남은 치아를 활용해 부분 틀니를 제작하는 경우 시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치료비의 30%만 부담하면 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종은 시술 비용의 5%, 2종은 15%를 부담한다. 신청방법은 임플란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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