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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수은, 대한항공 2대주주되나

내주 초 1.2조 지원안 의결

내년 6월 22일부터 주식전환 가능

실현 땐 10.8% 지분 보유

지난달 20일 인천국제공항에 서 있는 대한항공 항공기. /연합뉴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대한항공의 채권단이 대한항공 2대 주주에 오를 권리를 갖는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은과 수은은 다음 주 초 내부 위원회를 열어 대한항공에 1조 2,000억원을 지원하는 안건을 의결한다. 채권단은 지난달 24일 대한항공에 △운영자금 2,000억원 대출 △7,000억원 규모의 자산유동화증권(ABS) 인수 △주식전환권이 있는 영구채 3,000억원 인수 등 총 1조 2,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내부 의사결정 절차에 따라 의결하는 것이다.

대한항공은 영구채를 발행한 후 2년이 지나면 조기 상환할 수 있다. 채권단은 이보다 앞선 내년 6월 22일부터 영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권리를 갖는다. 채권단은 내년 6월 22일 이후 대한항공 주가에 따라 전환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이 발행하는 영구채는 30년 만기로 최초 발행금리는 1~5% 내에서 정해진다. 발행일로부터 2년 후에는 최초 금리에서 연 2.5%가 더해진다. 1년이 더 지나면 매년 0.5%의 금리가 가산된다.



채권단이 영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면 대한항공 지분 약 10.8%를 확보해 대한항공 2대 주주가 될 수 있다. 3월 말 현재 대한항공 지분을 보면 최대주주 한진칼이 29.96%(특별관계자 포함 시 33.35%)를 보유하고 있고 국민연금이 9.98%를 갖고 있다.

채권단은 다음 주 내부 위원회 개최 이후 대한항공과 자구안(재무구조 개선계획)을 토대로 특별 약정도 맺을 계획이다. 채권단은 대한항공에 1조 5,000억원 이상 규모의 자구안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1조원 규모의 유상증자와 서울 종로구 송현동 부지 매각, 왕산레저개발 지분 등 자산 매각 등이 자구안에 포함될 전망이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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