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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유흥주점 집합금지명령 2주 연장…코인노래방·단란주점도 포함

총 8,363곳 사실상 영업정지

‘집합금지 명령’ 내려진 코인노래연습장/연합뉴스




경기도가 서울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10일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2주간 내린 집합금지 명령을 2주 더 연장했다. 이번 명령 대상에는 단란주점과 코인노래연습장이 추가됐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수도권 내 집단감염 차단을 위한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23일 정오부터 6월 7일 24시까지 내린다고 이날 밝혔다.

집합금지 대상은 도내 기존 유흥주점(클럽·룸살롱·스탠드바·카바레·노래클럽·노래바 등) 5,536곳, 감성주점 133곳, 콜라텍 65곳에다 신규로 단란주점 1,964곳과 코인노래연습장 665곳이 추가됐다. 집합금지 명령을 받게 될 업소는 총 8,363곳에 이른다.

집합금지 명령은 직접적인 영업금지 명령은 아니지만, 정상 영업이 불가능해 사실상 영업을 금지하게 한 조치와 같다. 이를 위반하면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도는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영업을 하다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는 영업주나 시설 이용자에게 조사, 검사, 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으로 허용 가능한 모든 제재 방안을 이행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유흥주점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국가적 위기상황인 현 사태를 엄중히 여겨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경미기자 km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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