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특징주]위메이드, 중국 게임사로부터 배상금 지급받으라는 판결에 강세

장중 10% 대 강세…한때 15% 오르기도





위메이드(112040)가 라이선스 계약을 위반한 중국 게임사로부터 대규모 배상금을 받는다는 소식에 장초반 급등세다.

25일 오전 9시28분 현재 위메이드는 코스닥 시장에서 전거래일보다 10.86%(3,350원) 오른 3만4,200원을 기록 중이다.

위메이드 앞서 지난 22일 대한상사중재원에 중국 게임업체 지우링을 상대로 제기한 라이선스 계약 위반 및 로열티 미지급 중재에서 추가 승소했다고 밝혔다.



위메이드에 따르면 대한상사중재원은 지우링이 위메이드에 이자를 포함한 배상금 2,946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위메이드는 지우링이 2017년 ‘미르의 전설 2’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모바일게임 ‘용성전가’를 서비스했으면서 계약금과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이듬해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 신청을 냈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