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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고 있는 국세환급급 1,434억 찾아가세요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또는 전화, 팩스, 우편으로 신청

국세청




국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예년보다 1개월 앞당겨 ‘미수령환급금 찾아주기’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근로(자녀)장려금,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환급금 등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는 환급금(미수령환급금)은 올해 5월 현재 1,434억원이다.

통상 주소이전 등으로 납세자가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받지 못해 환급금 발생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통지서를 받고도 환급금을 수령하지 않는 경우 미수령환급금이 발생한다. 홈택스, 모바일홈택스(손택스), 정부24 등에서 조회가능하며 관할 세무서 등의 안내를 받아 계좌로 지급 받거나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환급금이 500만원이하인 경우 본인 계좌를 전화로 신고하더라도 신고한 계좌로 지급받는 게 가능하다. 국세청은 우편·전화 등 기존 안내방식에 더해 올해는 다음달 초 휴대전화로도 국세환급금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모바일 안내문은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로 발송되며 발송이 실패한 경우 우편 또는 전화로 안내하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서 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며 “국세청을 사칭한 문자메시지나 사기전화, 이메일 등에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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