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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인니 법인, 당뇨발 치료제 할랄 인증

대웅제약(069620)은 인도네시아 합작법인 대웅인피온이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기관 리폼 무이(LPPOM MUI)로부터 ‘이지에프외용액’의 할랄 인증을 획득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약은 대웅제약이 2001년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받은 당뇨병성 족부궤양 치료제다. 당뇨병성 족부궤양은 흔히 ‘당뇨발’로 불리는 당뇨병 환자의 합병증 중 하나다.

할랄인증은 무슬림이 먹고 쓸 수 있게 가공된 제품에 부여된다. 인도네시아는 2019년 10월부터 식품·화장품·의약품을 대상으로 할랄 인증 여부 표기를 의무화하는 ‘신(新) 할랄법(할랄제품보장법)’을 시행 중이다.

대웅인피온은 이지에프외용액의 할랄 인증을 계기로 중동 의약품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대웅인피온의 의약품이 할랄 인증을 받은 건 지난 1월 빈혈치료제 ‘에포디온’에 이어 두 번째다. 서창우 대웅인피온 대표는 “이슬람 최대 국가인 인도네시아에서의 에포디온, 이지에프 할랄 인증을 발판 삼아 80조원 규모의 중동 의약품 시장에 진출하겠다”고 밝혔다.



대웅인피온은 대웅제약이 2012년 인도네시아 기업인 인피온과 함께 설립한 합작 법인이다. 수라바야에 인도네시아 최초 바이오의약품 공장을 준공했다.
/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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