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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망사고 땐 패가망신...본인부담금 최대 1억 5,400만원 내야

금감원, 車보험 표준약관 개정

軍복무 예정자 교통사고 사망 땐

복무중 받을수 있는 월급 보상도





다음달부터 음주운전을 하거나 뺑소니 사고로 사망 사고를 내면 보험에 들었어도 형사 처벌과는 별도로 최대 1억5,400만원의 본인부담금을 내야 한다. 현재의 400만원에서 대폭 늘어난다.

27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발표하고 다음달 1일 이후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거나 갱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총 4억8,000만원의 손해액(사망 피해 4억원, 차량 피해 8,000만원)이 발생하면 현재는 대인보상으로 음주운전자는 300만원만 내고 나머지 3억9,700만원을 보험사가 부담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음주운전자가 1억300만원을 내고 보험사가 나머지 2억9,700만원을 낸다. 대물 피해 역시 지금은 음주운전자는 100만원만 내고 보험사가 7,900만원을 보상했지만 다음달부터는 음주운전자가 5,100만원을, 보험사가 2,900만원을 보상한다.

이는 음주·뺑소니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임의보험 사고부담금’이 도입된 데 따른 것이다. 사망 기준 손해액이 1억5,000만원 이하, 대물 손해액이 2,000만원 이하는 ‘의무보험’이며, 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임의보험’이 적용돼 운전자 부담이 늘어난다. 다만 피해액이 의무보험 기준 이하면 운전자의 부담은 대인 최대 300만원, 대물 최대 100만원 등 총 400만원으로 늘지 않고 이전과 같게 된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의무보험도 대인 부담을 1,000만원으로, 대물은 500만원으로 올리는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며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만약 가해자가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부담금을 못 낼 경우 보험사가 먼저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준 후 운전자에게 추심하게 된다.



군인이나 군 복무 예정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미래 군 복무 기간 중 받을 수 있는 월급도 보상해준다. 출퇴근 목적 카풀의 보상도 명확화한다. 지금의 약관을 보면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받고 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다 발생한 사고는 보상 불가’라고 돼 있어 카풀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다. 하지만 이를 ‘실제 출퇴근 용도로 출퇴근 시간대(오전7~9시, 오후6~8시,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에 자택과 직장 사이를 이동하면서 실시한 카풀은 보상’이라고 개정해 사고 발생 시 보험사와 다툼없이 보장될 수 있게 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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