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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분양인데 전매제한 따위'…동탄 5.6만·위례 4.2만명 몰려

공공택지 반값 분양에 수요자 몰려

전매제한 등 규제 무용지물 우려





전국에 청약 광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강력한 전매제한이 적용되는 공공택지 분양에 수 만 명이 몰렸다. 시세보다 수 억 저렴한 로또 청약 앞에서 5~6년의 전매제한 기간도 무용지물이다.

3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전날 1순위 청약을 접수한 경기 화성시 ‘동탄역헤리엇’의 경우 375가구 공급에 5만 6,047명이 신청했다. 평균 경쟁률은 149.5대 1에 달했다. 최고 경쟁률은 전용 97㎡A의 기타 경기지역 접수에서 나왔다. 4,527명이 신청해 1,633.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 단지는 동탄 2택지개발지구에 공급되는 아파트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됐다. 전용 97㎡ 기준 분양가가 4억 4,700만~5억 6,300만 원 수준으로 책정돼 주변 시세 대비 반값 수준이다.

같은 날 특별공급을 접수한 하남 감일지구의 ‘하남감일한양수자인’ 또한 열기가 뜨거웠다. 특별공급 결과를 보면 219가구 공급에 4,929명이 몰려 22.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특히 신혼부부 특별공급에는 102가구 모집에 3,998명이 통장을 던졌다. 앞서 우미건설이 지난 5월 위례신도시에서 1순위 접수를 받은 ‘위례신도시 우미린 2차’도 369가구 모집에 4만 2,457명이 청약을 신청해 평균 115.1대 1, 최고 854.6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이들 공공택지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 되지만 전매제한 등 규제가 매우 까다롭다. ‘동탄역헤리엇’의 경우 6년, ‘하남감일한양수자인’은 5년 동안 전매가 제한된다. ‘위례우미린2차’는 전매제한이 10년이다. 이 같은 규제에도 불구하고 반값으로 책정된 분양가로 인해 수 억 원의 시세차익을 노리는 청약 수요가 대거 몰리고 있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청약 열기를 막기 위해 실거주 의무기간 부여, 전매제한 기간 연장 등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오히려 더 센 규제가 나오기 전에 분양받으려는 수요만 늘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규제가 더 강화되기 전에 너도나도 청약에 나서고 있는 상태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5월 말까지 서울 아파트 1순위 청약경쟁률은 평균 98대1로 세자릿수에 육박했다. 서울 1순위 경쟁률은 2018년 30.4대1에서 2019년 31.6대1을 기록했으나 올해는 지난해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경기도 1순위 경쟁률도 2019년에는 11.8대1이었으나 올 들어 35.7대 1로 치솟았고 인천도 같은 기간 8.3대1에서 31.3대1로 상승했다. 지방도 사정은 비슷하다. 부산광역시의 경우 올 들어 경쟁률이 전년 대비 3배가량 늘어난 36.2대1을 기록했다. 전국 청약통장 가입자도 올 4월 말 기준으로 2,600만 명을 넘어섰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통제 등으로 인해 청약 시장은 전부터 계속해서 매력적이었다”면서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물량 등에 매매제한, 의무거주기간과 같은 각종 규제가 부여될 전망인 점도 최근 수요를 부추기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권혁준기자 awlkw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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