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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이재용 삼성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석방 1년4개월만에 다시 구속기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경영권 승계 관련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오승현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첫 중국 출장을 마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19일 오후 서울 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SGBAC)를 통해 귀국하고 있다. /이호재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다시 구속 기로에 놓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로 2017년 2월 구속됐다가 석방된 지 1년 4개월만이다.

4일 ‘삼성그룹 불법 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등 3명에 대해 자본시장법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028260) 합병 과정에서의 불법행위,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회계부정 사건과 관련해서다. 김 전 팀장에 대해서는 위증 혐의도 적용됐다.



한편 전날 이 부회장이 신청한 것으로 알려진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과 관련해서는 부의심의원회 구성 등 필요한 절차를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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