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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법령정보 민주화

김형연 법제처장

김형연 법제처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관한 책임을 둘러싸고 세계 각국에서 갈등과 반목이 빈발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착한 임대료 운동, 마스크 양보하기 등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연대와 결속이 강화됐다.

한국이 위기 상황에 이토록 성숙하게 대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국가들과 달리 ‘봉쇄·제재’라는 극단적 선택이 아닌 ‘개방·공유·참여’라는 민주적 가치로 위기에 대응했기 때문이다. 한국 방역 모델(K방역)의 핵심인 ‘정보의 민주화’는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정보는 자본과 같은 힘을 갖는데 정보권력의 독점을 막는 것은 민주사회 발전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특히 과거 권력의 점유물이었던 법령정보의 개방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전제라 할 수 있다.

법령정보의 개방과 공유는 거창한 이야기가 아니다. 재계약 기준이 달라져 살고 있는 임대주택을 비워야 하는지 노심초사하면서 개정된 고시를 찾아달라는 어르신의 목소리, 세무 상담비용을 아끼려고 지방세 감면 조례를 요청하는 자영업자의 목소리 등에 하나하나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법제처가 제정을 추진한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이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했다. 법률이 시행되면 국민들은 여기저기 흩어져 찾기 어려웠던 행정규칙, 자치법규, 행정심판 재결례 등 모든 법령정보를 한 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법제처가 기관 간 칸막이에 갇혀 있던 정보를 하루 56만명이 이용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법률 제정으로 법령정보 데이터를 민간이 활용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된다. 아이디어를 가진 민간에 법제처가 법령정보 데이터를 무료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AI 법률상담 등 리걸테크(LegalTech)의 발전을 지원할 수 있다.



국민들이 입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길도 확대된다.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법령에 대한 개선의견을 국민이 제시하면 법제처는 그 의견을 바탕으로 법령의 정비를 추진한다.

최근 신남방 국가에서는 한국의 K방역 못지않게 ‘K-Law(법제 한류)’에 대한 호응이 높다. 2018년 우리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전수받아 구축한 미얀마 법령정보시스템이 법치주의 공고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으면서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많은 신남방 국가에서도 전수를 요청하고 있다.

국가가 보유한 정보권력을 국민과 나눠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 분야는 달라도 K방역과 K-Law가 공통으로 추구하는 바다. 법의 제정으로 법령정보의 개방과 공유, 입법과정에서의 국민 참여를 위한 디딤돌이 마련됐다. 이를 기반으로 법제처는 법령정보 민주화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회 발전을 뒷받침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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