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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 받았지만 청탁 아냐" 이제학 前양천구청장 '1심 무죄'

이제학 전 양천구청장./연합뉴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이제학(57) 전 양천구청장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구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구청장이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아내인 김수영 현 양천구청장의 당선 이후 양천구 지역 사업가 A씨의 사무실에서 사업을 잘 봐주는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았다며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구청장 측은 단순 축하금이라고 주장해왔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3,000만원을 받은 것은 인정된다”면서도 “이 돈은 A씨가 자신의 사업과 관련 있는 현안을 청탁하기보다는 피고인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자기 사업에 손해를 끼치지 않으려는 의사를 갖고 피고에게 기부한 돈”이라고 판단했다. A씨가 이 전 구청장과 다른 정당 후보를 지지한 점과 선거 과정에서 두 사람이 다퉜던 점을 볼 때 금천구 공무원들에 대한 청탁을 위한 돈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관계를 회복하고 자신 사업에 손해를 끼치지 않기 위한 관리 용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돈을 줄 당시 A씨와 피고인이 나눈 대화에도 청탁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알선을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이날 이 전 구청장 아내인 김 양천구청장은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배우자의 억울함이 해소됐다”고 환영했다.
/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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