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 펀드 수천억원어치를 판매한 장모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을 구속기소됐다.
8일 서울남부지검은 장 전 센터장을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사금융알선 및 수재 등)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라임 펀드를 판매하면서 펀드 가입자들에게 수익률 및 손실 가능성 등 중요 사항을 거짓으로 알리거나 오인시키는 방법으로 펀드 가입을 권유해 2,000억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고객 자산관리의 대가로 직무관계에 있는 고객으로부터 2억원을 무상으로 차용해 자신의 주식투자에 사용한 혐의도 있다.
지난달 21일 구속된 장씨는 앞서 언론에 공개된 피해 투자자와의 녹취록에서 김봉현(구속기소)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라임 살릴 회장님’으로 지목한 인물이다. 이날 검찰은 “장씨가 김 회장의 요청을 받고 직무관계에 있는 고객으로부터 15억원의 대부를 알선하고, 자신이 채무를 연대보증 했다”고도 덧붙였다.
/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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