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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불법 승계' 이재용 등 영장심사 종료…'묵묵부답'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늦게 결정

불법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8일 오후 9시10분께 종료됐다.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진행된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7시께 세 명 중 가장 먼저 끝났다. 이 부회장은 최 전 실장과 김 전 팀장에 대한 심사가 끝날 때까지 법원 내 마련된 별도 공간에서 기다렸다.

심사를 마치고 굳은 표정으로 나온 이 부회장은 “심사에서 어떤 내용을 소명했나” “합병 과정에서 불법적인 지시를 내린 적 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법원을 나온 이들은 곧바로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가는 호송 버스에 올라탔다. 구속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이들은 구치소에서 대기할 예정이다. 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또는 9일 새벽 나올 전망이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경영권 승계 과정을 둘러싼 의혹으로 1년8개월 넘게 검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검찰은 지난 5일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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