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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세, 동학개미에 찬물?…"이익낸 투자자만 세금 내는 게 합리적"

투자자들, 손실날 때도 매년 6~8조원씩 거래세 부담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양도세 기본공제 높이고 세율 낮춰서

"이익에 비례해 세금 내는 제도가 바람직"

다만 국내증시 부정적 영향은 불가피

"점진적인 도입으로 소액 투자자 부담 줄여야"







정부가 국내 주식에 대해서 전면 양도세 부과 추진하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부동산과 예금에 쏠려있던 가계 자금이 이제 막 증시로 유입되기 시작하는데 세금부과로 이 같은 ‘머니무브’에 찬물을 끼얹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특히 양도세가 없다는 점은 투자자들 사이에서 부동산이나 해외주식에 비해 국내주식투자의 유일한 장점인 부각돼왔다. 이마저 사라지면 국내 증시가 부진할 때 투자자들의 한국증시 이탈이 심해질 수 있다.

그러나 1970년대 도입된 현행 방식의 증권거래세는 선진국에서는 사례가 없는 ‘후진적’ 방식의 과세체계라는 점은 금융 및 세금 전문가들이 공히 동의하는 점이다. 그동안은 주식매도시 거래대금에 일정 비율의 증권거래세를 매겨왔다. 증권거래세율은 지난해 기존 0.3%에서 0.25%로 23년만에 인하됐다. 국내 주식 투자자들은 증시가 오르든 내리든 매년 6조~8원의 증권거래세를 꼬박꼬박 부담해왔다. 이에 따라 증시가 장기침체에 빠졌을 때 “손실이 났을 때도 세금을 내야 하느냐”는 불만이 팽배했다. 이에 따라 꾸준히 증권거래세 개편 필요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이번에 과세 체계 개편에 나서게 됐다.

결국 증권거래세 폐지와 양도세의 도입의 방향은 맞다는 게 전문가와 여야의 입장이지만 관건은 구체적인 과세방안이다. 기획재정부는 다양한 과세 방안을 놓고 아직 최종안을 확정하지 못한 채 막판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안이 나온다고 해도 약 40년 만에 이뤄지는 대대적인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이니만큼 여론 수렴 및 국회 논의 과정에서 최종안이 확정되기까지 상당한 진통과 심도 깊은 논의가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관건은 구체적인 도입속도와 과세수준이다. 올 들어 개인투자자들의 주식 투자가 급증한 가운데 강도 높은 양도세 전면 도입은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손익 통산의 범위, 기본공제액, 양도세율, 손실이월공제 기간, 거래세 전면 폐지 여부, 도입시기 등이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도세 기본공제금액과 세율따라 소액투자자는 유리할 수도
무엇보다 양도세 기본공제 금액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현재 해외주식의 경우에는 연간 250만원의 이익까지는 면세를 해주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0%의 양도세를 부과하고 있다.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과 관련해 최운열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거 발의한 안은 주식·파생·채권을 합쳐 250만원,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법안은 파생결합증권까지 합쳐 총 1,000만원의 기본 공제안을 제시한 바 있다. 양도세가 면제되는 기본공제액이 높을수록 더 많은 소액투자자들이 부과 대상에서 빠지기 때문에 면세점이 중요한 논의 대목이다. 주식투자로 연간 면세금액 이상의 수익을 올리지 않는 투자자라면 오히려 거래세가 줄면서 양도세 체계전환이 유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양도세 세율도 핵심 쟁점이다. 단계적 인상인 ‘탄력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문제는 구체적인 세율 인상의 폭과 속도다. 지금까지 나온 법안이나 다른 금융상품과의 형평성을 놓고 볼 때 기본세율은 20%가 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해외주식과 파생상품(선물·옵션)의 기본세율도 20%다. 과거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낸 법안에서도 양도세 기본세율은 20%였다. 궁극적인 세율은 20%로 하되 단계적인 인상 속도와 폭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016년 처음으로 부과되기 시작한 파생상품 양도세의 세율은 처음에는 5%였다가 현재는 10%가 적용되고 있으며 향후 기본세율인 20%까지 점진적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주식양도세도 초기에 4~5%선으로 시작해 단계적으로 오르는 탄력세율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주식투자 손해보면 세금 안내고 이후로 이월공제
또 하나의 관건은 손실 이월공제 기간이다. 이는 올해 주식투자로 손실이 났을 때 이를 이연해 다음해에 이익을 크게 봤으면 이를 합산해서 양도세를 덜 낼 수 있는 제조다. 장기적으로 주식 투자자들에게는 이익 변동에 따른 세금을 줄일 수 있어 합리적인 제도다. 관건은 이월공제를 허용하는 기간이다. 이 기간이 길수록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유리하다. 현재 3~5년이 거론되고 있다.

이와 함께 손익을 통산해주는 범위도 관심이다. 현재는 해외주식에 대해서만 손익 통산을 해주고 있다. 애플을 사서 300만원 이익을 보고, 보잉으로 100만원 손해를 봤으면 이를 합쳐 총 200만원의 순이익만 거둔 것임으로 면세점(250만원)이하여서 세금을 내지 않는다. 만약 국내 주식에 적용되는 거래세 체제라면 손해본 보잉주식을 팔때도 세금을 내야 한다. 국내주식은 한 종목에서 이익을, 또 다른 종목에서 손실을 봐서 순이익이 0원 이하일 경우에도 세금(거래세)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국내주식도 손익을 합친 순이익에 대해서만 물리겠다는 것이다.

이때 국내외 주식만 통산할 것인지, 펀드 및 채권, 파생결합증권(ELS) 등까지 통산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전체 금융상품을 합치는 것이 합리적이기는 하지만 일본과 같이 주식과 펀드·채권만 우선 합산하고 향후 파생상품까지 늘리는 방안이 거론된다.

양도세전환 앞두고 투자심리 부정적 영향을 불가피


투자자들은 양도세 전환 시행시기도 초미의 관심이다. 일각에서는 2023년부터 도입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아직 정부는 정해진 시기가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시행 시기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얼마든지 조정될 여지가 크다. 파생상품양도세 도입도 논의가 2012년~2013년부터 이뤄지다가 2016년에 실제로 시행됐다. 특히 양도세 전환을 앞두고 국내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박사는 “투자자들의 반발은 당연히 나올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를 한다는 중요한 조세 원칙상 양도소득세 전환은 합리적인 세제 설계 방식”이라며 “증권소득이 있으면 과세를 하고. 손실이 났으면 이를 이월해서 공제해주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혜진기자 has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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