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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갈색 SUV’ 법원 회전문 바로 앞에 댄 사연은?

공판 때마다 법원청사 서관 회전문 앞에 자가용 대

일반적으로 변호인 차량이나 택시 등 이용해 출석

법원 "신변보호 요청 따라 주차공간 1면 제공

재판마다 진보·보수진영 충돌로 안전사고 우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두 번째 공판이 열린 지난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법정 입구에 조 전 장관이 직접 몰고 온 갈색 SUV 차량이 주차돼 있다. 양 옆엔 바리케이드가 놓여 있다. /오승현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본인의 가족 비리, 감찰무마 의혹 사건 재판이 열린 지난 5일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을 서울 서초구 서울종합법원청사에 몰고 와서 형사법정 입구 바로 앞 주차장에 댔다. 점심식사 후에도 같은 자리에 주차했고, 재판이 끝난 후 그 차를 운전하며 법원을 떠났다. 3차 공판이 열린 19일에도 그는 같은 장소에 주차를 하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법조계 안팎에서 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았다. 법정에 출석할 땐 변호인 측이 제공하는 차량을 타고 오거나 대중교통, 택시 등을 이용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이었다.

19일 서울법원종합청사의 관리를 담당하는 서울고등법원의 설명을 종합하면 이는 조 전 장관 측이 신변보호 조치를 요청해 와서 형사법정 앞 주차공간 1면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조 전 장관 측은 지난 4월24일 변호인 중 한 명인 박재형 변호사를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보호 기간은 공판이 시작된 지난달 8일부터 관련 재판이 모두 끝나는 시점까지다. 조 전 장관이 자가용을 운전하는 점을 고려해 주차공간 1면도 요청했다. 이를 위해 평소에 몰고 다니는 갈색 SUV 차량 1대의 차량번호와 색상도 함께 제출했다.

특별하게 제공한 건 아니고, 모든 피고인이 합당한 이유를 들어 신변보호를 요청하면 제공할 수 있다는 게 법원 측의 설명이다. 조 전 장관이 주차한 곳은 평소에도 주차장으로 쓰인다. 3차 공판이 열린 날 역시 조 전 장관의 SUV 뒤에 바리케이드만 놓여 있을 뿐, 양 옆으로 차들이 서 있었다.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재판이 열리는 날에는 출입을 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법원 한 관계자는 “조 전 장관이 여타 피고인들과 마찬가지로 법정에 출석한다면 지지자와 반대자 간 충돌이 발생해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어 신변보호를 요청한 걸로 안다”고 전했다. 법원청사 앞을 비롯해 서울중앙지검, 대검찰청 일대는 평소에도 진보·보수진영의 집회가 빈번하게 일어나 충돌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곤 한다. 주차장소를 청사 지하 민원인 주차장이 아닌 서관 회전문 앞으로 지정한 데 대해서는 “민원인 주차장에서 청사로 진입하는 과정서 또 사고가 벌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를 보는 여러 시선은 조 전 장관에 대한 호불호가 진영에 따라 극심한 상황에서 자가용을 몰고 법원에 출석하는 일 자체가 워낙 드문 탓으로 풀이된다. 한 대형 법무법인의 변호사는 “서울법원종합청사는 평소 주차공간이 모자라서 업무차 갈 때도 자가용을 몰고 갈 엄두를 못 낸다”고 말했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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