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추미애, 피의사실 공표는 정치적 의도 있는 범법 행위"…시민단체, 檢 고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연합뉴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가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 피의자의 피의사실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피의사실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26일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은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 장관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추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출석해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한 피의사실 요지를 설명했다”며 “형법 제126조(피의사실공표)는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세련은 “추 장관은 법사위에 출석해 ’검언 유착‘이라는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하는 직무를 행하는 과정에서 얻게 된 구체적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표하여 형법 제126조를 위반하였으므로 법세련은 추 장관을 형법 제126조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한다”고 추 장관 고발에 대한 이유를 전했다.



아울러 법세련은 “추 장관은 후보자 시절 피의사실공표 금지 원칙을 철저히 지키겠다고 주장했고, 피의사실 공표 가능성을 이유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공소장을 비공개 결정을 했다”고 말한 뒤 “이번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서는 법무부 장관인 본인이 직접 구체적 피의사실을 공표한 것은 매우 이중적이고 불순한 정치적 의도가 있는 범법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덧붙여 법세련은 “수사당국은 추 장관의 극악무도한 범죄행위를 철저하게 수사해 엄벌에 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부연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사건 질의 과정에서 “신라젠 혐의가 명확하지 않은 이철 피고인에 대해서, 이분은 별건으로 14년6개월 형을 받아 수용 중인 상태”라면서 “이철과 가족들이 신라젠 수사를 받고 강한 처벌을 받을 것처럼 반복적으로 협박한 후에 정관계 인사의 범죄 정보를 제공하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 가족이 처벌받을 것처럼 협박했다는 피의사실 요지가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