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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떼여도 걱정없게" 전세금반환보증 내달 주금공서도 가능

단독·다가구 세입자도 가능

내달 6일부터 시중은행서 가입

전세대출 보증료, 무주택·저소득자 부담↓

은행 전세대출 분할상환 상품출시도 유도

서울 송파구 잠실동 부동산중개업소의 모습./연합뉴스




다음 달 1일부터 주택금융공사를 통해서도 전세금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단독·다가구 주택에 들어가는 세입자도 차별 없이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다. 8월부터는 무주택·저소득자의 전세자금대출 보증료는 인하되고 유주택·고소득자의 보증료는 인상된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저소득·실수요자 중심 전세 지원제도를 발표했다.

다세대주택도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가능
우선 전세금을 떼이는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드는 전세금반환보증 상품을 주금공에서도 가입할 수 있다. 전세금반환보증은 집주인이 계약 종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해주고, 집주인에게 회수하는 상품이다. 지금까지 주금공은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보증은 제공했지만 전세금‘반환’보증은 취급하지 않아 전세대출 차주들은 다른 기관 상품을 이용하는 등 불편함을 감수해야 했다.

그러나 다음 달 1일부터는 주금공을 통해 새로 전세대출보증을 받는 경우, 전세금반환보증도 함께 가입할 수 있다. 특히 단독·다가구 주택에 전세를 사는 사람도 아파트와 차별 없이 동일한 전세금반환보증을 받을 수 있다. 다음달 6일부터 KB·우리·신한·하나·농협·기업은행 등의 시중은행 창구에서 가입할 수 있다. 다음 달 1일 이후 전세대출신청 차주부터 가입이 가능하다. 6개 은행에서 먼저 출시하고 다른 은행도 전산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취급한다.



전세대출 보증료 부담, 실수요자↓·유주택자↑
주금공의 전세대출 보증료도 개편한다. 현재 전세대출보증료는 연 0.05~0.4%로, 소득이 2,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차주는 0.1%포인트 깎아주고 소득이 7,000만원 이상인 유주택 차주는 0.05%포인트 가산금리를 매겼다. 그러나 8월부터는 저소득·무주택자에 대한 우대 가산율을 -0.2%포인트로 확대하는 한편 유주택·고소득자에는 0.2%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붙여 공적전세보증이 무주택·실수요자에게 집중되게 할 예정이다. 1억원의 전세대출을 받은 차주의 2년간 총 전세대출보증료를 비교해보면 소득이 2,500만원인 무주택차주의 보증료는 15만원에서 9만원으로, 소득 8,000만원에 유주택인 사람은 보증료가 41만원에서 69만원으로 오른다.

전세대출도 분할상환 유도
금융위는 시중은행의 ‘부분분할상환 전세대출 상품’ 출시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전세계약기간(2년) 동안 대출 이자만 갚던 방식과 달리 원금도 일부 갚아나갈 수 있는 상품이다. 차주 입장에서는 전세대출 원금을 조금이라도 갚아나가 대출기간 종료 후 목돈 마련 효과를 얻을 수 있고 금융회사도 전세대출 위험관리 효과를 볼 수 있다. 주금공은 은행이 분할상환전세대출을 취급할 경우 보증비율을 90%에서 100%로 확대하고 출연료 혜택을 제공해 출시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무주택자에게는 전세대출보증료를 최저수준인 0.05%로 설정해 가입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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